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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C-C-10-2026

5절~6절 저장탱크 통기설비(통기관·통기밸브·비상통기)의 설치

저장탱크는 채우고 비울 때, 그리고 낮밤 온도차만으로도 압력이 오르내려 통기설비가 없으면 찌그러지거나 터진다. 통기설비는 탱크의 정상운전을 위해 설치한 통기관·통기밸브를 말하고, 비상통기설비는 탱크 주변 화재로 일시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가스·증기를 방출하는 긴급벤트커버·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를 말한다. 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는 클램프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대기압탱크는 운전압력 20kPa(gauge) 미만, 저압탱크는 101.3kPa(gauge) 미만에서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탱크다. 정상운전 통기량은 유체 이동에 의한 통기량에 온도변화로 인한 통기량을 가산해 산출하며, 배기통기량 산정 시 인화점 38℃ 미만 또는 비점 149℃ 미만인지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비상운전에서 탱크 내부 액체접촉면적은 타원형·구형은 전체 표면적의 55% 또는 높이 9m까지의 표면적 중 큰 값, 수평탱크는 75% 또는 높이 9m까지 중 큰 값, 수직탱크는 높이 9m까지 동체 측 전체 표면적을 적용하고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통기관은 직경 32㎜ 이상이어야 하고(정상운전 통기량을 만족하면 예외), 빗물 등이 탱크 내로 들어가지 않게 설치하며, 출구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 조류 등에 막히지 않도록 2~4메시의 철망(Bird screen)을 붙인다. 인화점 38℃ 미만인 물질이나 인화점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되, 응축·부식·결정·중합·결빙 성질이 있어 통기밸브가 막힐 우려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38℃배기통기량은 인화점
55%구형 탱크는 전체 표면적의
75%수평탱크는
9m수직탱크는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통기관 직경·버드스크린 확인 및 막힘 제거
  • 인화점 38℃ 미만 물질 탱크에 통기밸브 설치
  • 통기밸브 작동시험과 응축물 제거 주기 설정
  • 비상통기설비 설치 및 클램프 고정 해제
  • 통기량 산정 근거(정상·비상)를 문서로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탱크에 정상운전용 통기설비(통기관·통기밸브)를 설치할 것
  2. 탱크 주변 화재에 대비해 긴급벤트커버·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 등 비상통기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는 클램프로 고정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정상운전 시 통기량은 저장·취급 유체의 이동에 의한 통기량에 온도변화로 인한 통기량을 가산하여 산출할 것
  4. 배기통기량은 인화점 38℃ 미만 또는 비점 149℃ 미만인 물질과 그 이상인 물질을 구분하여 산출할 것
  5. 비상배기량 산정 시 액체접촉면적은 타원형·구형 탱크는 전체 표면적의 55% 또는 높이 9m까지의 표면적 중 큰 수치, 수평탱크는 75% 또는 높이 9m까지 중 큰 수치, 수직탱크는 높이 9m까지 동체 측 전체 표면적을 적용하고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바닥면적은 제외할 것
  6. 통기관의 직경은 32㎜ 이상으로 할 것(탱크 용량·증기압·유입 유출량에 따라 정상운전 통기량을 만족하는 경우는 예외)
  7. 통기관은 빗물 등이 저장탱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할 것
  8. 통기관 출구는 가스·증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조류 등에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2~4메시의 철망(Bird screen)을 붙일 것
  9. 인화점 38℃ 미만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통기밸브를 설치할 것(응축·부식·결정·중합·결빙으로 막힐 우려가 있으면 생략 가능)
  10. 정상운전 시 통기관·통기밸브 등을 통한 흡입·배기 통기량은 산출된 통기량 이상이 되게 할 것
  11. 비상통기 배출로는 탱크로부터 1% 이상의 경사면을 가지며 적어도 15 m 이상이 되게 할 것
  12. 통기관 크기는 계산된 비상배기량 기준값(예: 60 mm)이 <표5>의 최소 크기보다 작더라도 표의 값(예: 100 mm) 이상으로 결정할 것
  13. 저장탱크 흡입·배기 통기량은 외부조건 15 ℃, 101.3 kPa에서의 공기량으로 산정하되 이송 최대량과 온도변화에 따른 통기량을 더하고, 열수축 흡입통기량은 <표1>(초기온도 49 ℃)에 따라 저장용량(㎥) 3,180 미만은 0.18·이상은 0.61(탱크 표면적당)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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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통기설비의 설치(산안규칙 제268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제2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기설비 막힘으로 인한 탱크 파열·화재는 반복 재해로, 통기관 막힘 방치와 비상통기설비 미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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