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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32-2026

7절·8절 화염방지기의 재질·설치 위치와 소염소자 점검

화염방지기는 밖에서 붙은 불이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라 막히면 통기가 안 되고, 삭으면 불을 못 막는다. 그래서 재질과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다.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의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소염소자는 내식성이 있고 1,000℃ 이상에서 변형 등이 없는 내열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정비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황화수소·황성분 등이 함유된 가스가 배관 내에서 자연발화성 물질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액봉식 화염방지기의 본체는 불연성이고 1,000℃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설치 위치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폭연방지기 또는 관내폭굉방지기를 설치한다.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하며, 분진·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화염방지기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면 생략 가능). 결빙·승화·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한다.

38℃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100℃인화점이
1회소염소자는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염소자 연 1회 이상 분해 점검·청소 계획 수립 및 기록
  • 막힘이 잦은 설비의 화염방지기 점검주기 단축
  • 통기밸브와 화학설비 사이로 화염방지기 위치 조정
  • 배관 중간 설치분에 관내폭연방지기 또는 폭굉방지기 보강
  • 결빙 우려 화염방지기에 보온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의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고 폭발·화재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 있을 것
  2. 소염소자는 내식성이 있고 1,000℃ 이상에서 변형 등이 없는 내열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정비작업이 용이할 것
  3. 황화수소·황성분 등이 함유된 가스가 배관 내에서 자연발화성 물질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액봉식 화염방지기의 본체는 불연성이고 1,000℃ 이상의 내열성이 있을 것
  5.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할 것
  6.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증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폭연방지기 또는 관내폭굉방지기를 설치할 것
  7.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음
  8.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9.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할 것(분진·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점검주기를 단축할 것)
  10. 화염방지기는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할 것
  11.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있는 경우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화염방지기 성능을 갖는 통기밸브인 경우 생략 가능)
  12. 화염방지기가 결빙·승화·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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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산안규칙 제2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막힌 소염소자를 방치해 통기 불량으로 탱크가 손상되거나 화염이 전파되어 폭발한 경우, 점검 주기(연 1회 이상)를 정하지 않은 사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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