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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1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33-2026(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15절 건조설비의 운전 안전장치 — 점화 전 연소실 용적 4배 환기, 배기설비 폭발하한계 25 % 유지, 온도조절·경보장치, 이상 시 연료 긴급차단밸브(바이패스 금지), 폭발구 면적 6.1 ㎥당 1 ㎡, 컨베이어 연동, 버너 자동점화·불꽃감지기, 연료배관 최고사용압력 1.5배

건조설비 폭발은 대부분 점화 전에 남아 있던 가연성 가스와 운전 중 쌓인 증기에서 난다. 풍량조절용 댐퍼는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 어떤 경우라도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고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한다. 가연성가스·인화성물질을 열원으로 쓰는 외부연소식·간접가열식 건조설비는 점화 전 또는 재점화 전에 배기휀 등으로 최대유량의 50 % 이상이고 연소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연료를 공급·점화하며, 건조과정 중 가연성·인화성·독성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도 가동·재가동 전 건조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뒤 열원을 공급한다. 배기설비는 건조실 내 가연성가스 농도가 항상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운전하되, 농도를 연속 측정·조절하고 농도가 오르면 경보가 울리며 건조설비가 정지되는 등 폭발하한계의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다. 연소용 공기공급휀·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게 연동하고, 전기 열원은 급·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히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연동하며, 연소실과 건조실은 음압으로 운전한다. 건조실에는 온도조절장치 및 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용 감지기는 열원 긴급차단용 감지기와 별도로 둔다. 기체·액체연료 건조설비에는 휀 고장, 온도 이상상승, 전기 중단, 불꽃감지기 작동, 제어전원·압축공기 차단, 연료 중단 시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긴급차단밸브에는 바이패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폭발구의 최소면적은 건조설비 내부부피 6.1 ㎥당 1 ㎡가 되도록 하고 작동압력은 0.48~0.96 kPa로 하며, 폭발구 주위에 배관이나 제어반을 두지 않는다. 휀 고장 시 피건조물 공급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한다. 버너에는 자동점화장치 또는 점화구멍을 두고, 연료의 자연발화온도 이하에서 쓰는 연소실과 자주 점화하는 메인버너에는 점화용 버너와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며 메인버너가 여럿이면 버너마다 둔다. 연료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온도에 견디고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역류방지·등전위접지를 한다.

4배재점화 전 연소실 내부용적의
25%배기설비로 건조실 내 가연성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의
6.1㎥폭발구를 내부부피
1.5배불꽃감지기를 두고 연료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조설비 운전절차서에 점화 전 환기(내부용적 4배)와 휀 연동 확인 항목을 넣는다.
  • 긴급차단밸브 바이패스 배관이 있으면 철거하고 폭발구 주변의 배관·제어반을 옮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점화·재점화 전 연소실(건조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뒤 연료·열원을 공급할 것
  2. 배기설비로 건조실 내 가연성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로 유지할 것(연속 측정·경보·정지 시 50 %)
  3. 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연동하고 음압으로 운전할 것
  4. 온도조절장치·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열원 긴급차단용 감지기와 별도로 둘 것
  5. 이상 시 연료를 자동 차단하는 긴급차단밸브를 두고 바이패스를 두지 않을 것
  6. 폭발구를 내부부피 6.1 ㎥당 1 ㎡ 이상, 작동압력 0.48~0.96 kPa로 두고 주위에 배관·제어반을 두지 않을 것
  7. 버너에 자동점화장치·불꽃감지기를 두고 연료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디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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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 건조설비의 구조와 폭발구·온도측정장치(산안규칙 제281조·제28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CHEM-280)의 처벌란과 같다.

건조설비 폭발로 사망·중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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