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을 어디까지 투입할 수 있는지는 훈련과 장비에 따라 정해진다. 초기단계 진화만 맡는 소방대는 보통의 작업복을 입고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고, 연기·열을 피하기 위한 포복이나 탈출동작이 필요하지 않으며, 방열복이나 자급식호흡장비(SCBA)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소화기나 470 L/min까지 방수하는 소화전 관창으로 진화가 가능할 때에만 투입하며, 모든 대원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훈련·교육과 기동훈련을 받는다.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를 맡는 소방대는 조직규약이 그 임무를 명시하고 훈련을 받았으며 1,140 L/min까지 방출하는 옥외소화전 관창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투입하고, 대원은 최소한 분기별로 훈련·교육을 받고 연간 2회의 기동훈련에 참가하며 연간 1회 이상의 실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구조물 내부 진화를 맡는 소방대는 자급식호흡장비와 내부용 진화복이 지급되었을 때 투입하고 마찬가지로 분기별 훈련·연 2회 이상 기동훈련·연 1회 이상 실제 소방훈련을 한다. 화재구역에 출입하는 대원의 방호복·보호구·장비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대원에게 맞는 수량·치수를 갖추며,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사용·보관하고 보관·검사 프로그램과 책임소재를 정한다. SCBA를 사용하는 대원은 서로 연락하거나 비상시 지원할 수 있는 근접거리의 2명 이상 팀 단위로 운영하고, 호흡방호가 필요한 구역 밖에 한 명 이상이 남아 투입 대원의 인원·위치·역할·지속시간을 중단 없이 파악한다. 지표면 아래에서 비상조치를 하는 대원에게는 자급식 또는 외부조달식 호흡장치를 제공한다. 소방대원은 의학적·신체적으로 적합한지 의사가 매년 진찰하고 확인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과 소화설비(제24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FIRE-243)의 처벌란과 같다. 소방 관련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위소방대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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