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1절~4.3절·7절·8절
안전밸브는 달아 두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부식·이물질 침착으로 디스크와 시트가 붙거나 스프링이 약해지면 설정압력에서 열리지 않거나 미리 새므로, 주기적으로 분출압력을 시험해야 한다. 압력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분출압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에 1회 이상 분출압력시험을 할 수 있다. 스프링의 약화 등으로 누출이 발생하였거나 레버 작동 후 분출정지가 되지 않으면 주기에 관계없이 시험·보수한다. 증기용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허용차는 설정압력 0.5 MPa 미만이면 ±0.014 MPa, 0.5 이상 2.3 미만이면 설정압력의 ±3 %, 2.3 이상 7.0 미만이면 ±0.07 MPa, 7.0 이상이면 설정압력의 ±1 %이고, 가스용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허용범위는 방출개시압력의 1.1배 미만으로 한다. 시트 기밀시험은 분출압력을 측정한 뒤 입구쪽 압력을 낮추고 다시 설정압력의 90 %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하였을 때 출구쪽에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시험매개체는 공기·증기·물을 쓴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안전밸브 상부캡을 결합하고 철선·납·전용압착기로 봉인하며, 분출차 조절링 고정핀도 같은 방법으로 봉인한다. 분출압력시험 결과보고서와 시트기밀시험 결과는 2년 이상 보관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와 검사(산안규칙 제261조)는 법정 의무이며, 제261조 제3항은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2년·3년·4년)를 직접 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MECH-261)의 처벌란과 같다.
누르면 지침 번호 C-C-5-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