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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1절·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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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C-C-52-2026

5절~11절·부록 가동전 안전점검(PSSR)의 내용과 필요 자료

신설·변경·정비한 설비를 그대로 돌리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운전 전에 하는 점검이다. 시운전(Start-up) 은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해 기계적 성능이 명세·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운전이고, 개선항목(Punch list) 은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설비·자재가 명세·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개선해야 하는 항목표다. 가동전 점검 시에는 최소한 ① 신설·변경·정비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② 설치기준 또는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③ 규정된 검사를 실시해 합격했는지 ④ 안전장치와 자동제어기능 ⑤ 위험성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⑥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 ⑦ 시운전 및 운전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에는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 회전부의 간섭 여부 확인,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Strainer) 교체가 포함된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는 기계장치 및 설비 목록표, 안전장치 명세서, 기계설비 배치도, 기기 설치 시방서, 공사 설계 시방서, 배관검사 절차서, 기밀시험 절차서, 공정흐름도(PFD) 및 배관·계장도면(P&ID), 건축물 각 층 평면도, 내화시험 성적서, 회전기계 부하시험 절차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도, 소방설비 설계명세 및 배치도,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의 방폭등급, 안전운전 절차서, 각 기기별 제작자의 운전정비 절차서다. 점검팀은 팀책임자, 설계·운전·검사정비 기술자, 비상계획·안전관리자로 구성하고 공사 완료 후 시운전 전까지 점검하며, 점검표와 가동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결함은 개선항목요구표·실행계획서로 시운전 전에 개선하며 이 문서들은 운전개시 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한다.

100%표준시험장비로 영점과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동전 안전점검표 작성과 시운전 전 필수 이행
  • 안전장치·자동제어 기능 시험과 결과 기록
  • 위험성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 확인
  • 임시맹판·스트레이너 제거 확인 절차
  • 개선항목(Punch list) 작성·실행계획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신설·변경 또는 정비·보수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것
  2. 설비가 설치기준 또는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것
  3. 설비가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되었는지 확인할 것
  4. 설비의 안전장치와 자동제어기능을 확인할 것
  5. 위험성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것
  6.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를 확인할 것
  7. 시운전 및 운전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확인할 것
  8. 회전기기의 회전방향과 회전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것
  9.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Strainer) 교체 여부를 확인할 것
  10.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명세·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개선항목(Punch list)으로 작성할 것
  11. 점검에 필요한 자료(설비 목록표, 안전장치 명세서, 배치도, 시방서, 배관검사·기밀시험 절차서, PFD 및 P&ID, 각 층 평면도, 내화시험 성적서, 부하시험 절차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도, 소방설비 설계명세·배치도,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등급, 안전운전 절차서, 기기별 운전정비 절차서)를 갖출 것
  12. 가동 전 안전점검표에 공장 사용·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취득, 안전운전절차서·설비별 제작자 설치시방서·운전 및 정비절차서·촉매 장입절차서·시운전절차서·공장성능시험절차서 확보, 설치상태와 일치된 공정흐름도 및 배관·계장도 확보, 공정별 운전원·정비작업원 교육 실시를 포함할 것(부록)
  13. 시운전 준비로 기기 설치 완료, 건설 중 도포한 녹방지제·기름 제거, 제작자 추천 윤활유 준비·주입, 누설방지용 시일·패킹 조정·설치, 임시 가설받침대·브레이싱 등 보강용 자재의 철거를 확인할 것
  14. 회전기기는 회전방향, 회전부 간섭 여부, 윤활 및 냉각장치, 제작자 시방서에 따른 공차 범위 내 조립·설치, 무부하장치, 안전장치의 설치를 확인하고, 단위공정 설비 간 접속배관 정렬과 맹판·잠금장치(Car seal) 등의 제거를 확인할 것
  15. 단위공정 구역 간 종합기밀시험을 수행하고 기밀 및 압력시험이 적용코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와 시험 보고서를 확인하며, 장치·설비의 설계·제작·검사시험이 설계시방서·제작시방서·적용코드에 맞게 되었는지와 보험·인허가에 필요한 검사의 수행 및 입회검사를 확인할 것
  16. 압력방출장치별 압력설정치 목록표를 준비하고, 압력방출장치 시험은 공인된 시험설비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시험 후 필요에 따라 봉인되었는지, 각 압력방출장치 시험에 대한 개별 식별이 부착되었는지, 시험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것
  17. 세척작업(플러싱·블로잉 및 화학적/기계적 작업)의 절차서·세척제·세척된 내부상태·완료·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세척 시 격리에 필요한 임시맹판을 설치했다가 세척 완료 후 임시 스크린·스트레이너를 제거하고 영구 스크린·스트레이너를 설치하며 임시맹판의 제거를 확인할 것
  18. 퍼지(스팀 또는 질소가스 등)는 연결부 설치와 가스 준비를 확인하고 안전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건조 시 내화물질·라이닝의 양생시간을 유지하고 배기가스 회수 또는 흡수설비의 폭발방지 기능을 확인하며, 용기 내 충진물 받침대 설치와 충진량의 적정성 검사·충진기록을 유지할 것
  19. 저장탱크는 수압시험 후 탱크·내부설비 검사, 세척상태, 진원도 측정결과, 사다리 설치상태와 점검구 상태, 탱크 상부의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 밀폐가 필요한 경우 작업 후 재밀폐를 확인할 것
  20. 배관설비는 배관·부속품의 설계도면 일치, 재질·규격의 설계시방서·적용코드 일치, 불필요한 응력 발생 여부, 압력시험 스케줄에 따른 수압 또는 기압시험, 밸브 설치방향과 유체 흐름방향 일치, 수압·기압시험 후 맹판 제거, 배관 지지대·배관걸이의 견고한 설치, 필요한 경우 밸브 잠금장치 설치와 잠금장치 설치 장소의 기록·페인트 등 밸브 표시, 시험가동 중 지지대 위치·진동·열팽창 점검과 볼트 토크 재조정을 확인할 것
  21. 전력계통은 메가미터를 사용한 전선로 절연시험과 전동기·변압기 권선의 상간·상과 접지 간 절연시험, 접지 연결 연속성과 대지 저항값 측정을 위한 접지시스템 점검, 100 KV 이상 오일절연방식 변압기의 절연유 샘플검사, 수배전반·전동기 제어장치·발전기의 시운전·조정과 회로차단기 상호연동시험, 인허가 검사관 입회시험, 상 순서·극성·전동기 회전방향 점검, 비상전력·조명시스템 설치 점검을 하고 점검·시험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
  22. 계장설비는 무부하 상태 계기 운전성 점검, 표준시험장비로 영점과 100% 조정 및 제어점 설정 확인, 공기공급용 튜브 청정공기 세척과 기밀성 점검, 계장용 공정배관 기밀시험, 모의신호로 제어루프 작동을 확인하는 루프체크, 전기적 신호·경보배선의 연속성·전원·극성 점검, 열전대 위치·극성·연속성 점검, 압력검사·세척 시 제거·격리된 계장품의 재설치 확인, 공장 기동·정지·긴급차단 시 기기 연동작동을 확인하는 시퀀스테스트를 수행할 것
  23. 가열기는 설계명세서·적용기준에 따른 압력검사, 버너 기능 및 예비점화 점검, 연료배관 압축공기 청소 후 청결상태와 버너 연결 확인, 댐퍼 작동상태·지시계 위치, 공기예열기·공기공급기·배기팬 작동, 내화벽돌 건조 및 건조 후 균열, 건조 후 퍼지작업, 단열·도장상태를 점검하고 제작자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설치 및 가동 전 점검을 할 것
  24. 보일러는 설계명세서·적용코드에 의한 압력시험, 설치완성검사 후 무부하 상태 버너 점화상태 점검·조절, 공기예열기·댐퍼·수트블로어 운전·작동시험, 제작자 온도상승 지침에 따른 내화벽돌 건조, 스팀배관 세정상태, 최초 운전 시 수처리된 물 공급, 액면계 위치와 감시등, 보조기기 시운전, 안전밸브의 작동시험 및 설정치를 확인할 것
  25. 유틸리티 설비는 수처리설비의 인허가와 설치완성검사 후 무부하시험 점검·조정, 배출수 수질시험을 하고, 소화설비는 설치완성검사 후 무부하시험 상태에서 점검·조정하며 디젤엔진펌프의 정기 자동작동시험, 소화설비 인허가와 보험회사 점검, 화재진압용 필수 소화약제 확보와 고정식·이동식 소화장비 설치를 확인할 것
  26. 설비·기기 설치 후 가설설비 제거·청소, 세척제의 안전한 처리, 가동 전 점검 후 기후·부식·손상으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고,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품·특수공구 목록과 관리시스템·보관상태·검수기준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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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안법 제44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6조)은 법정 의무이며, 적합 통보 전 가동은 금지된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동전 점검 없이 시운전하다 발생한 폭발·누출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으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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