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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83-2020

4절~8절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폭연방출구 설치

밀폐 설비 안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압력이 빠져나갈 구멍(폭연방출구) 이 있어야 설비가 찢어지지 않는다. 강도 구분: “저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 이하의 압력을 견디는 것, “고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를 초과하는 압력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설계 기준값: 실험값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판의 연소특성치를 활용하여 Pmax = 10 bar, Kst는 500 bar·m/sec를 적용한다(KG값 100 bar·m/sec를 기준으로 기본 연소속도를 구분한다). 설계 강도: 소성 변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강도는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방호판: 방호판의 크기(직경)는 가능한 한 방출구 크기(직경)의 1.75배로 한다. 폭연방출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방출 경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방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배관·덕트 등(L/D>5)에 설치하는 방출구는 가연성가스를 20 kPa 이하로 운전하는 설비에 적용하며 폭연이 폭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직경이 2 m 이상이고 L/D>20이면 방출구를 2개 이상 설치한다. 폭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실·건물의 벽에는 매달린 형태의 방출구나 상부 방출구를 두고 운전 중에는 항상 열어 둔다.

25%소성 변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강도는 극한강도의
1.75배방호판의 크기 는 가능한 한 방출구 크기 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연방출구 설치·방향 검토
  • 방호판 크기(방출구 직경의 1.75배) 확보
  • 방출 경로 장애물 제거
  • 방출구 고착 여부 정기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밀폐공간의 강도를 저강도(10 kPa 이하)와 고강도(10 kPa 초과)로 구분하여 폭연방출구를 설계할 것
  2. 실험값이 없을 경우 프로판의 연소특성치를 활용하여 Pmax = 10 bar, Kst는 500 bar·m/sec를 적용할 것
  3. 소성 변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강도는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방호판의 크기(직경)는 가능한 한 방출구 크기(직경)의 1.75배로 할 것
  5. 폭연방출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방출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6. 폭연방출구가 막히거나 고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7. 폭연방출구에서 방출되는 동안의 최고감쇄압력(Pred)은 배관 등 재질 항복응력의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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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건조설비의 구조(제269조 등)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연방출구가 없으면 설비가 파열해 파편이 비산한다. 방출구 설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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