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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94-2026

4절~10절 파열판(Rupture disc)의 설치·교환과 안전밸브 검사주기

파열판은 입구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를 분출시키는 얇은 판으로 된 안전장치다. 파열압력은 파열 시 파열판 전·후단에 걸리는 차압으로 명판에 표시된 압력이고, 분출압력은 분출 조건에서의 최대압력, 배압은 배출물 처리설비로부터 파열판 토출에 걸리는 압력이다. 임계흐름은 토출측 유체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임계흐름압력이 배압 이상), 아임계흐름은 음속보다 작은 경우다. 적용 요건으로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배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배관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 등이 제시된다. 관련 법정 의무로 다단형 압축기나 직렬 접속 공기압축기는 각 단 또는 각 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고, 안전밸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적정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며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주기는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하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는 4년마다 1회 이상이다. 수증기의 건조도는 0.9 이상이어야 한다. 파열판의 분출면적은 인입측 배관 면적의 50 % 이상 100 % 이하로 하고 인입·토출 배관은 파열판 플랜지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며, 파열압력의 최대허용치는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점검·교환 주기는 최초 사용 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다.

8배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배관 지름의
50%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배관 면적의
5배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2년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설정압력 검사 후 납 봉인과 해체 방지 조치
  • 검사주기(2년/4년)에 따른 검사 계획 수립·기록
  • 다단 압축기 각 단별 안전밸브 설치
  • 파열판 명판 파열압력과 설계압력 대조
  • 파열판 토출 배관 막힘·꺾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파열판은 입구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할 것
  2. 파열압력은 명판에 표시된 압력(파열 시 전·후단 차압)임을 확인하고 설비 조건에 맞게 선정할 것
  3.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배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것
  4.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배관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것
  5. 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것
  6.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할 것
  7. 안전밸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
  8.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것
  9.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는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것
  10.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11. 습한 수증기의 계산은 건조도의 제곱근을 곱한 값으로 하되 수증기의 건조도는 0.9 이상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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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밸브·파열판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설비 파열은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며, 검사주기 미준수와 봉인 임의 해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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