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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G-14-2026

4절~5절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의 3인 1조 편성·공기공급설비·생명줄 기준

표면공급식 잠수는 배 위에서 보내 주는 공기 하나에 목숨이 달린 작업이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와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력구성: 잠수기어업은 선주와 작업자(선장·잠수작업자·보조자)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선주는 잠수기어업선·공기잠수설비·감압을 위한 산소 및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최소공급압력을 비치하며, 선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선박에 비치하고 조업 중 공기조의 저장압력을 확인해 최소공급압력 이하가 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잠수작업자를 분당 9미터 이하의 속도로 부상하게 한다. 잠수작업자는 설비·호흡기 작동상태와 최소공급압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선장에게 알리고, 선장·보조자가 '작업중지'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보조자는 상승 시 분당 9미터(30피트) 이하로 올리고, 수중감압을 위해 상승을 멈출 때는 수심을 유지하며,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소공급압력 = (수심(m) ÷ 10) + (9.5 ± 0.3) kg/㎠ 로 산정한다. 공기압축기: 흡입구는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기관실 안에 설치했을 때는 흡입구를 기관실 밖에 설치한다. 자동배출장치가 없으면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응축수를 배출하고, 구동부에 신체가 접근할 수 있으면 방호울을 설치하며, 사용 전·후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공기조: 내압성능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부는 관용나사를 적용하며(플랜지 사용 시 개스킷 홈이 있는 플랜지), 압력게이지·안전밸브·수분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기압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측정하고 조업시기 정기측정은 월 1회 이상을 권장한다. 공기호스·생명줄: 호스는 1,000 뉴턴(N)의 정하중을 10 ∼ 15초간 가했을 때 파열·누설·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공기호스를 결합한 생명줄은 3,500 뉴턴(N) 정하중에 5분간 견뎌야 하며, 고무재질 호스로 만든 생명줄은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12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통신선의 저항은 30미터당 1 오옴(Ω) 이하, 절연저항은 1 메가오옴(MΩ)을 초과해야 한다. 생명줄 길이표시는 표시간격을 늘리는 경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50미터를 초과하는 때는 50미터 길이표시(넓은 띠 1개) 후 5미터 길이표시를 반복한다. 비상대응: 감압을 위한 호흡기와 연결된 고압산소를 비치하고, 과열·연료누유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며, 압축공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사용하고,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 연락처를 가장 가까운 두 곳 이상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다. 호흡보호구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전면마스크(full face mask) 를 사용하고 호흡기는 나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된 구조여야 한다.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압을 못한 채 배 위에 오른 때는 해당 수심으로 다시 잠수해 감압하고, 의사의 진단·지시 없이 임의로 감압병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다.

9미터보조자는 잠수작업자를 수면으로 상승시킬 때 분당
1.5배공기조의 내압성능은 최고사용압력의
1회조업시기 정기측정은 월
15초000 뉴턴 의 정하중을 10 ∼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수작업 3인 1조 편성과 역할·작업중지 권한 문서화
  • 최소공급압력 산정표와 수심별 감압표 선박 비치
  • 공기압축기 흡입구 위치 조정 및 응축수 배출 절차 시행
  • 공기질 월 1회 이상 측정과 압축기 수리 후 즉시 측정
  • 생명줄 사용연한(고무 12년) 관리와 길이표시 부착
  • 감압용 고압산소·소화기·일산화탄소 분석기 비치와 고압산소 치료기관 연락처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잠수기어업은 선장·잠수작업자·보조자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할 것
  2. 선주는 잠수기어업선·공기잠수설비·감압용 산소 및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최소공급압력을 비치할 것
  3. 선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선박에 비치하고 감압을 지원할 것
  4. 선장은 조업 중 공기조의 저장압력을 확인하고 저장압력이 최소공급압력 이하가 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잠수작업자를 분당 9미터 이하의 속도로 부상하게 할 것
  5. 잠수작업자는 공기공급설비·호흡기 작동상태와 공기조의 최소공급압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선장에게 알리고, 위험을 인지한 경우 신호가 없더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할 것
  6. 보조자는 잠수작업자를 수면으로 상승시킬 때 분당 9미터(30피트) 이하로 상승시키고, 수중감압을 위해 상승을 멈출 때는 수심을 유지할 것
  7. 최소공급압력은 (수심(m) ÷ 10) + (9.5 ± 0.3) kg/㎠ 로 산정할 것
  8.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는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기관실 안에 설치된 경우 흡입구를 기관실 밖에 설치할 것
  9. 응축수 자동배출장치가 없을 때는 압축기 가동 후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응축수를 배출하고, 구동부에 신체가 접근할 수 있으면 방호울을 설치하며, 공기압축기는 사용 전·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10. 공기조의 내압성능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압력게이지·안전밸브·수분 배출밸브를 설치할 것
  11. 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기압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측정하고, 조업시기 정기측정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12. 공기호스는 1,000 뉴턴(N)의 정하중을 10 ∼ 15초간 가했을 때 파열·누설·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공기호스를 결합한 생명줄은 3,500 뉴턴(N) 정하중에 5분간 견딜 것
  13. 고무재질의 호스로 만든 생명줄은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12년이 지나면 폐기할 것
  14. 통신선의 저항은 30미터당 1 오옴(Ω) 이하, 절연저항은 1 메가오옴(MΩ)을 초과할 것
  15. 생명줄 길이표시의 간격을 늘리는 경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때는 50미터 길이표시(넓은 띠 1개) 후 5미터 길이표시를 반복할 것
  16. 감압을 위하여 호흡기와 연결된 고압산소를 비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며, 압축공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사용할 것
  17.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 연락처를 가장 가까운 두 곳 이상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할 것
  18. 호흡보호구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전면마스크(full face mask)를 사용하고, 전면마스크에 부착된 호흡기는 나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된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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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공기청정장치 등 송기설비(산안규칙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제544조~제54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면공급식 잠수에서 공기 공급이 끊겨 사망하는 사고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최소공급압력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3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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