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은 임신·태아·수유 중 영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반 유해물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혼합물 분류 기준은 구분 1A·1B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 구분 2 성분의 함량이 3.0% 이상, 수유독성을 가지는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이다.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다. 대책은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것부터 — ① 제거 및 대체 ② 공학적 대책(밀폐·격리·원격조정·자동화·전체환기 또는 국소배기) ③ 행정적 대책(표준작업절차서·교육훈련·취급구역 설정·노출인원 최소화·작업시간 변경·작업량 조정·순환배치·건강검진) ④ 개인보호구 순이다. 대체가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밀폐 시스템 안에서 제조·사용하되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개구부에는 국소배기장치를 두며 밀폐된 작업장소 내부는 음압을 유지한다. 비역치형 생식독성물질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으로 관리한다.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밀폐용기·글러브박스 사용, 개방 용기 사용 금지, 흄후드·글로브박스 내부로 사용 제한, 취급 근로자 수 최소화, 사용·저장량 최소화, 세척시설 설치, 식음료 섭취 금지, 음식물로 오해할 수 있는 용기에 저장 금지, 폐기 시 밀폐 용기 사용을 지킨다. 개인위생으로 작업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를 게시하고 작업복·보호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두며 세면·목욕시설을 제공하고 오염된 작업복이 세탁을 위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탁시설을 제공한다. 임산부 및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는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중 영아까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영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임신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고, 생식독성 1A 또는 1B, 수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면 임시 직무전환이나 직무 내 환경 조정을 한다.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 전용 호흡보호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피부 보호구 착용이 곤란하면 피부 보호용 도포제, 눈 접촉 우려 시 고글형 보안경을 쓰고,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며 사용 전 점검·사용 후 세척하고 결함 장비는 다음 사용 전에 수리 또는 교체한다. 오염된 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밀봉한다.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생식독성물질은 산안규칙 제440조에 따라 고지한다. 생식독성물질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흄후드·글러브박스 등 밀폐 장비를 쓰며 개방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취급 장소에서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작업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둔다. 임산부·수유 중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신 유지와 태아·영아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영아까지의 잠재 유해성을 알린다.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과 특수건강진단(제130조)을 하고, 인체 영향·취급 주의사항·국소배기장치를 교육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근로자 성명·물질명·취급량·작업내용·종사기간·사고 개요를 기록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의 조치(제439조), 명칭 등의 게시(제44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안법 제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5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누르면 지침 번호 E-G-17-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