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부록2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17-2026

4절~11절·부록2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밀폐·개인위생·임산부 보호)

생식독성물질은 임신·태아·수유 중 영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반 유해물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혼합물 분류 기준은 구분 1A·1B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 구분 2 성분의 함량이 3.0% 이상, 수유독성을 가지는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이다.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다. 대책은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것부터 — ① 제거 및 대체 ② 공학적 대책(밀폐·격리·원격조정·자동화·전체환기 또는 국소배기) ③ 행정적 대책(표준작업절차서·교육훈련·취급구역 설정·노출인원 최소화·작업시간 변경·작업량 조정·순환배치·건강검진) ④ 개인보호구 순이다. 대체가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밀폐 시스템 안에서 제조·사용하되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개구부에는 국소배기장치를 두며 밀폐된 작업장소 내부는 음압을 유지한다. 비역치형 생식독성물질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으로 관리한다.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밀폐용기·글러브박스 사용, 개방 용기 사용 금지, 흄후드·글로브박스 내부로 사용 제한, 취급 근로자 수 최소화, 사용·저장량 최소화, 세척시설 설치, 식음료 섭취 금지, 음식물로 오해할 수 있는 용기에 저장 금지, 폐기 시 밀폐 용기 사용을 지킨다. 개인위생으로 작업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를 게시하고 작업복·보호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두며 세면·목욕시설을 제공하고 오염된 작업복이 세탁을 위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탁시설을 제공한다. 임산부 및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는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중 영아까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영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임신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고, 생식독성 1A 또는 1B, 수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면 임시 직무전환이나 직무 내 환경 조정을 한다.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 전용 호흡보호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피부 보호구 착용이 곤란하면 피부 보호용 도포제, 눈 접촉 우려 시 고글형 보안경을 쓰고,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며 사용 전 점검·사용 후 세척하고 결함 장비는 다음 사용 전에 수리 또는 교체한다. 오염된 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밀봉한다.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생식독성물질은 산안규칙 제440조에 따라 고지한다. 생식독성물질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흄후드·글러브박스 등 밀폐 장비를 쓰며 개방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취급 장소에서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작업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둔다. 임산부·수유 중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신 유지와 태아·영아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영아까지의 잠재 유해성을 알린다.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과 특수건강진단(제130조)을 하고, 인체 영향·취급 주의사항·국소배기장치를 교육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근로자 성명·물질명·취급량·작업내용·종사기간·사고 개요를 기록한다.

1A혼합물은 구분
0.3%1B 성분 함량
3.0%구분 2 성분 함량
1회위험성평가는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생식독성물질 목록화와 연 1회 위험성평가 실시
  • 취급 공정 밀폐·음압 유지와 개구부 국소배기 설치
  •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 지정과 흡연·취식 금지 게시
  • 작업복·평상복 분리 보관과 세탁시설 제공
  • 임산부·수유 근로자 정보 제공과 임시 직무전환 절차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혼합물은 구분 1A·1B 성분 함량 0.3% 이상, 구분 2 성분 함량 3.0% 이상, 수유독성 성분 함량 0.3%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
  2.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실시할 것
  3. 대책은 제거 및 대체 → 공학적 대책 → 행정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으로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것부터 강구할 것
  4. 대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밀폐 시스템 안에서 제조·사용하고,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할 것
  5. 밀폐된 설비의 개구부를 통해 발산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밀폐된 작업장소·공간 내부는 음압을 유지할 것
  6. 비역치형 생식독성물질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으로 관리할 것
  7. 취급 장소를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밀폐용기나 글러브박스를 사용하며 개방된 용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
  8. 생식독성물질의 사용은 흄후드 내부 또는 글로브박스 안으로 제한하고, 운반·취급 시 밀폐된 용기를 사용할 것
  9. 표준작업계획 및 절차를 통해 사용량 및 저장량을 최소량으로 제한하고 취급 근로자 수를 최소화할 것
  10.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며, 음식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에 저장하지 말 것
  11. 폐기 및 사용된 보호구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저장·운반·폐기할 것
  12. 취급 작업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13. 작업복 또는 보호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제공하고, 세면·목욕시설을 제공할 것
  14. 작업복·보호복이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 세탁시설을 제공하여 오염된 작업복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것
  15. 임산부·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중 영아까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영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것
  16. 위험성평가 시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생식독성 분류·독성정보·노출수준을 활용해 태아 발생·발육 및 영아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7. 임산부·수유 중인 근로자가 생식독성 1A 또는 1B, 수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임시 직무전환이나 직무 내 환경 조정 등의 조치를 할 것
  18.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 전용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착용할 것
  19. 피부 보호구 착용이 곤란한 경우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사용하고, 눈 접촉 우려가 있으면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할 것
  20. 개인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고 보호구함 등을 설치해 관리하며, 사용 전 점검·사용 후 세척하고 결함 장비는 다음 사용 전에 수리 또는 교체할 것
  21.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밀봉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22. 취급하는 생식독성물질이 법상 관리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내용을 포함해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
  2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생식독성물질을 파악하고 목록화할 것
  24. 생식독성물질의 저장용기 및 설비에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25. 근로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초기 및 연간 교육으로 실시할 것
  26. 작업환경측정을 포함한 노출 모니터링을 초기·정기·작업 변화 시에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할 것
  27.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유지할 것
  28. 작업환경측정 및 노출기록과 근로자 의료기록을 30년간 보관할 것
  29. 근로자는 밀폐된 설비를 개방한 상태로 비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생식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 중, 국소배기장치나 환기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때, 누출 및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30. 근로자는 생식독성물질 취급 및 제한구역에서 음식 섭취·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손을 자주 씻으며 오염된 손으로 얼굴과 입을 만지지 않고, 예기치 못한 노출이나 건강상 이상 증상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임신 계획 시 관리자와 상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의 조치(제439조), 명칭 등의 게시(제44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안법 제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5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생식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기형은 직업병으로 다투어지며, 밀폐·직무전환·정보제공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E-G-17-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