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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M-1-2025

5절~13절·별표1·별표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구성·소음노출평가·보호구 지급·청력검사와 기록 보존

산안규칙 제517조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데, 매년 특수건강진단만 받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난청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지원규정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운다. 프로그램은 ①소음노출평가 ②공학적 대책 ③청력보호구 지급·착용 ④소음 유해성 교육 ⑤정기적 청력검사 ⑥기록·관리체계 ⑦정기적 평가와 보완의 일곱 가지로 구성한다. 추진팀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산결정권자인 관리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로 구성한다. 소음노출평가는 80 dB(A) 이상 모든 연속음과 120 dB(A) 이상 충격음에 대해 수행하고, 청력보호구의 차음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평가한다.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한다. 소음지도를 만들거나 관리구역을 85 dB(A) 미만 녹색, 85~90 dB(A) 황색, 90~100 dB(A) 주황색, 100 dB(A) 이상 적색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청력보호구는 착용했을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가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하고,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유의한 역치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최소한 85 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한 종류로 충분하지 않은 고소음 작업장에서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양적 평가는 절대 역치가 아니라 기초청력 대비 변동량으로 보며,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2·3·4 kHz 기도청력의 평균 표준역치변동이 10 dB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한다. 소음노출평가 결과는 최소 5년 이상,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 시까지 보관한다.

85dB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관리구역을
8시간청력보호구는 착용 시
10dB4 kHz 기도청력의 평균 표준역치변동이
5년소음노출평가 결과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음 측정 결과를 평면도에 색으로 칠해 현장에 붙이고 구역마다 보호구 종류를 지정한다
  • 입사 시 기초청력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역치 변동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배치 전 검사를 챙긴다
  • 보호구만 늘리지 말고 소음원 교체·방음커버·격리 중 하나를 매년 하나씩 실행 계획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소음노출평가·공학적 대책·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소음 유해성 교육·정기적 청력검사·기록 관리체계·정기적 평가와 보완으로 구성한다
  2. 추진팀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산결정권자인 관리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로 구성한다
  3. 80 dB(A)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 dB(A) 이상의 충격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4. 소음노출평가는 청력보호구의 차음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다
  5.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관리구역을 85 dB(A) 미만 녹색, 85~90 dB(A) 황색, 90~100 dB(A) 주황색, 100 dB(A) 이상 적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설비·작업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대체·밀폐·흡음·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적용한다
  8. 청력보호구는 착용 시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가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하며, 난청 유소견자나 유의한 역치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85 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한 종류로 충분한 감쇠효과를 얻을 수 없는 고소음 작업장에서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10.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청력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11. 지급한 청력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한다
  12.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2·3·4 kHz 기도청력의 평균 표준역치변동이 10 dB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한다
  13. 소음노출평가 결과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고,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 시까지 보관한다
  14. 청력보존 교육/훈련을 적어도 1년에 1회 실시하고, 적격의(자격을 갖춘) 강사가 제공하며, 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내용을 수정하며, 관리자와 감독자가 직접 참여할 것
  15. 보호구 착용 또는 청력역치 변화의 문제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개인적인 상담·조언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청력보호구 착용이나 청력검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독자가 조언·상담할 것
  16. 근로자가 청력보호구 착용을 재차 거부했을 때 강요할 만한 조치·지침을 둘 것
  17. 소음 노출 근로자에게 노출과 청력장애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소음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감독자와 다른 책임자에게 전달하며, 근로자의 소음 노출 결과를 건강/의료기록에 기입할 것
  18. 새로운 장비 도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고려하고, 소음 노출을 저감하는 작업장소·시설·공정 변화 이후 소음 측정을 다시 하며, 소음 노출에 유의한 변화가 있을 때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또는 제외) 근로자를 포함하는 적절한 수단을 둘 것
  19. 소음의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학적 대책의 운영과 유지에 대해 근로자와 감독자에게 조언·상담하며, 대책 사업의 적시 완성을 감시하고, 행정적 관리 대책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
  20. 85 dBA 이상 소음 노출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가 사용되도록 할 것
  21.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청력보호구를 제공할 것
  22. 청력보호구를 주의를 기울여 편하게 착용하도록 근로자를 훈련하고, 채용 시만이 아니라 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할 것
  23. 매년 시행하는 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역치와 비교하여 표준역치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역치변동 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것
  24. 청력검사 결과를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자와 감독자에게 알릴 것
  25. 청력검사기의 적절한 보정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고, 청력검사실은 정확한 검사를 수행할 만큼 낮은 배경음 수준을 유지할 것
  26. 청력보호구 사용과 관련한 귀의 자극증상·염증이나 의학적 원인으로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으면 즉시 의학적 처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형태의 청력보호구를 고려할 것
  27. 소음성 난청 근로자는 집중적인 조언·상담을 받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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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원규정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음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조치 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즉시 드러나지 않아 중대재해 판단에서 놓치기 쉽지만,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을 문서로 두고도 공학적 대책 없이 보호구만 지급한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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