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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M-3-2025

4절~6절 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예방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사침 자상(needlestick) 은 혈액매개감염으로 이어진다(산안규칙 제3편 제8장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조치). 사업주의 예방 이행사항: 손상사고 예방·처치 및 추적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고, 검정된 기구를 제공하며, 주사침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보안경·마스크·보호의·장갑 등) 를 지급하고, 안전작업이 습관화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 이행사항: 사업주가 제공하는 검증된 기구만 사용하고 안전한 기구를 건의하며, 감염성이 높은 간염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 처치 시 각별히 주의하고 검체용기에 “감염주의” 표시를 한다. 사고 대처: 사업주는 응급처치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절차·방법을 정기 교육하며, 사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장 내에 부착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응급처치 도구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며 작업장 내에 세정대 및 안면세안대를 설치한다. 주사침 등 의료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근로자는 찔린 부위를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세정한 후 포비돈요오드(베타딘)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하고, 사고발생기록표를 작성해 부서장과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교육: 손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내용에 손상의 위험성·유발 감염질환·위험 작업의 종류·안전한 작업방법·보호구 착용방법·보고 및 대처방법·예방접종의 중요성·추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을 포함한다.

1년손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건관리자 지정·추적관리
  • 안전기구(검정된 기구) 제공
  • 개인보호구 지급
  • 세정대·안면세안대 설치
  • 사고발생기록표 운영·1년 1회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손상사고 예방·처치 및 추적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지정할 것
  2.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정된 기구를 제공할 것
  3. 주사침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보안경·마스크·보호의·장갑 등)를 지급할 것
  4. 안전작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5. 감염성이 높은 간염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 처치 시 검체용기에 “감염주의” 표시를 할 것
  6. 손상사고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응급처치계획을 수립할 것
  7. 손상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8. 손상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장 내에 부착할 것
  9. 손상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도구를 작업장 내에 비치할 것
  10. 작업장 내에 세정대 및 안면세안대를 설치할 것
  11. 주사침 등 의료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를 것
  12. 주사침에 찔린 부위를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세정한 후 포비돈요오드(베타딘)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하게 할 것
  13. 사고발생기록표를 작성하여 부서장과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할 것
  14. 손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추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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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혈액노출 예방조치(산안규칙 제597조), 혈액노출 조사 등(제598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사침 자상으로 인한 B형간염·HIV 감염은 직업병이다. 안전기구·보호구·응급처치계획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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