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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G-10-2025

4절·7절·8절 급식실 통로 폭·단차·경사로와 급수용 호스 릴

조리기계 사이가 좁으면 뜨거운 것을 든 채로 몸을 비틀다 넘어진다. 작업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은 1.2 m 이상으로 하고, 설비의 집합구역과 집합구역 사이에도 1.2 m 이상의 폭을 둔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으로부터 1.2 m 이상을 확보한다. 단차: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둘 경우 단차를 2 ㎝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 조리업무는 준고령 이상의 여성작업자가 많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울기는 1/12 이하(10 ㎝의 단높이에 120 ㎝의 수평거리가 필요하다는 뜻)로 하되 높이 1 m 이하인 경사로는 1/8까지 완화할 수 있고, 최소 유효폭은 1.2 m 이상이다. 급수용 호스 릴: 청소용 물 호스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릴 형태로 바닥면으로부터 2 m 이상 되는 벽 상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프레임 등 금속부분은 스테인리스, 호스는 무독성 재질로 한다.

1.2m작업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을
2㎝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둘 경우 단차를
12이하경사로의 기울기는 1/
2m청소용 물 호스는 릴 형태로 바닥면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리기계 배치를 조정해 통로 폭 1.2 m를 확보하고 통로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표시한다
  • 단차를 2 ㎝ 이하로 낮추거나 기울기 1/12 이하·유효폭 1.2 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물 호스를 릴 형태로 벽 상부(바닥에서 2 m 이상)에 설치해 걸림 위험을 없앤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을 1.2 m 이상으로 할 것
  2. 설비의 집합구역과 집합구역 간에 통행을 위하여 1.2 m 이상의 폭을 둘 것
  3.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으로부터 1.2 m 이상을 확보할 것
  4.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둘 경우 단차를 2 ㎝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
  5.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할 것(높이 1 m 이하인 경사로는 1/8까지 완화 가능)
  6.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할 것
  7. 청소용 물 호스는 릴 형태로 바닥면으로부터 2 m 이상 되는 벽 상부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8. 호스 릴의 금속부분은 스테인리스, 호스는 무독성 재질로 할 것
  9. 기존 턱 앞에 경사로를 설치할 때에는 턱 높이 6~13 mm는 최대 경사각 25° 이하, 14~50 mm는 14° 이하로 할 것
  10. 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에는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를 1.2 mm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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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통로 확보와 걸려 넘어질 위험 제거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조 위반

급식실 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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