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12절~1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R-1-2026

12절~16절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성과평가·내부심사·경영자 검토·사고조사·시정조치(작업허가·작업 전 안전회의·변화관리·비상대응·적격 수급업체·모니터링·안전문화 평가)

체계를 만든 뒤(GEN-KR1) 실제로 돌리는 부분이다. ① 운영 — 위험성평가 결과를 절차·기준서에 반영하고, 비일상·고위험 작업은 승인권자가 정한 작업허가로 통제하며 작업 전 안전회의는 작업장소에서 모든 작업자가 참여해 기록한다. 안전작업절차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해 최신본을 비치하고, 변경은 위험성평가·승인을 거치며 기록을 최소 5년 보존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한다. 비상대비체계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훈련하고 비상설비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건강검진은 종류·대상·주기에 맞춰 실시해 유소견자를 관리한다. ② 도급 — 수급업체 역량을 사전검증하고 저등급 업체는 6개월 내 재평가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작업투입 1주일 전까지 받고, 월 1회 이상 합동 순회점검·매월 협의체(회의록 3년 보존)·매년 2회 이상 내부감사를 한다. ③ 모니터링·성과평가 — 고위험 공정은 매일 또는 주간 점검, 월 1회 집계·분석, 등급(A~D) 부여와 분기 이행 점검. ④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독립된 심사팀이, 경영자검토는 최고경영자 주관으로 반기 1회 이상(15일 전 통보, 7일 이내 자료 제출). ⑤ 지속적 개선 — 사고는 24시간 이내 조사팀을 구성해 5Why·RCA로 근본원인을 찾고, 부적합은 관리대장에 등록해 월 1회 이상 검토하며 시정조치 기록은 최소 3년 보존, 안전문화는 연 1회 이상 평가해 허드슨 사다리 5단계로 성숙도를 잰다. 반기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법적 필수사항(유해·위험요인 개선, 관리책임자 업무 충실성, 근로자 의견 청취,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 안전 확보 절차, 법령 이행, 법정 교육)과 맞춘다.

5년회의록 등을 최소
1회모든 관련 인원은 연
3년서명 후
24시간사고현장은 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하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허가 절차·안전작업절차서·변화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승인권자와 기록 보존 기간을 정한다
  • 수급업체 사전검증·합동 순회점검·협의체·내부감사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어 기록을 남긴다
  • 내부심사와 경영자검토를 정례화하고 사고조사·부적합 시정조치를 관리대장으로 추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각 절차 및 기준서에 반영하고, 변경 발생 시 위험성 재평가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할 것
  2. 작업허가 필요성은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고, 작업허가 승인권자·승인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며 허가대상 작업 유형(비일상적·고위험작업 등)을 사전에 지정할 것
  3. 작업허가서는 지정된 장소(현장, 통제실 등)에 게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작업 완료 후 차단조치 해제 및 공정운전 담당자 인수확인을 실시할 것
  4. 작업 전 안전회의는 작업장소에서 실시하고 모든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며, 회의 내용·의견·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5. 안전작업절차서를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하고 절차서에는 수행방법, 위험요소, 통제조치, 법적 기준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비치할 것
  6.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작업·설비·위치를 명확히 지정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이행을 확인할 것
  7. 변경 시점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하며,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장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것
  8. 변화관리 관련 표준, 체크리스트, 회의록 등을 최소 5년간 보존하고, 모든 관련 인원은 연 1회 이상 변화관리 절차 및 검증 교육을 이수할 것
  9. 최고경영자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비체계의 작동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훈련·개선할 것
  10. 비상조명, 소화기, 비상약품 등 비상설비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훈련 결과 및 점검 기록을 문서화하여 5년 이상 보존할 것
  11. 건강검진을 종류·대상·주기에 맞춰 실시하고(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검진 결과를 확인하여 유소견자를 분류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적용할 것
  12. 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 사전검증 절차를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저등급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6개월 내 재평가를 실시할 것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작업투입 1주일 전까지 작성·제출·승인받을 것
  14. 도급인과 수급인은 월 1회 이상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추적관리하며, 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서명 후 3년 이상 보존할 것
  15. 매년 2회 이상 내부감사를 통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차기 계약에 반영할 것
  16. 고위험 공정은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집계하여 주요 지표(점검 건수, 개선율, 재발률 등)로 분석할 것
  17. 평가 항목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을 산정하고 등급(A~D)을 부여하며, A등급은 우수사례로 공유·포상하고 C·D등급은 시정계획서 제출·이행 확인을 실시할 것
  18. 분기 단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항목을 에스컬레이션할 것
  19. 연간 심사계획은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해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으며, 심사팀은 주심사원과 보조심사원으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것
  20. 심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이며, 심사 결과는 사실–근거–판정 구조로 명확히 기록하고 부적합사항은 원인분석 후 시정조치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받을 것
  21. 경영자검토는 최고경영자 주관을 원칙으로 반기 1회 이상 정례로 실시하고, 회의 15일 전에 입력항목 목록을 배포하며 각 부서는 7일 이내 자료를 제출할 것
  22. 법규위반·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치는 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치 상태를 진행중·완료·검증중·종결로 관리하고 상태 변경 시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23.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사고현장은 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하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구성할 것
  24. 원인분석에는 5Why, RCA 등 구조적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조사 결과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재해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것
  25. 부적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전자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등록하며, 부적합의 중대성에 따라 중·경·개선권고로 분류하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은 월 1회 이상 검토할 것
  26. 시정조치 완료 후 현장확인·문서검토·인터뷰를 병행하여 '적정' 또는 '미흡'으로 판정하고,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중대 사안은 별도 분류할 것
  27. 연 1회 이상 본사 및 사업장 대상 안전문화 평가를 실시하고, 허드슨 사다리 기반 성숙도 5단계를 적용할 것
  28. 안전보건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고위험작업은 안전작업절차를 작성하고 2년마다 재검토하며 안전제안을 7일 이내 등록·공유하고 후속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체계를 이루는 각 요소(위험성평가·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산업재해 조사·근로자 참여 등)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반기 1회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근로자 의견 청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가 이 룰의 운영·점검·개선 절차와 맞물린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A-R-1-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