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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1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R-1-2026

5절~11절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조직 상황·리더십·근로자 참여·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난 뒤의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의 '체계'다. 이 지침은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돌리는지를 단계로 정리한다. 체계의 도입 자체는 자율이지만, 구성요소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조직의 상황 — 적용 가능한 법적·기타 요구사항을 목록화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발주처·모기업 정책 등 비법적 요건도 '기타 요구사항'으로 관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직접환경(내·외부 이해관계자)과 간접환경을 구분하며, 내·외부 현안과 리스크 이슈를 식별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등급을 평가하고 관리대장에 조치계획·결과·통제수단과 함께 등록한다. 그 결과로 적용범위를 문서화한다. ② 리더십 — 안전리더십, 안전보건 방침·목표, 조직의 역할·책임·권한을 정한다. ③ 근로자 참여 및 협의 — 참여·협의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제안. ④ 위험성평가 —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평가 방법·절차. 이후 운영, 성과평가(내부심사), 경영자 검토, 개선(시정·예방조치)으로 이어지며 법령 개정·정책 변화가 생기면 즉시 검토해 절차서·지침서에 반영하고 준수 상태를 내부심사와 경영자 검토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개월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1회경영자검토를 통해 확인하며 컴플라이언스 위험성평가는 연
30분비상정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용 법규 등록부와 리스크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안전보건 방침·목표와 역할·책임·권한을 문서화해 게시하고 부서별로 전개한다
  • 내부심사와 경영자 검토 일정을 정해 실행하고 미비사항을 시정조치로 연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적용 가능한 법적·기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
  2. 법령 개정·정책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검토해 내부 문서(절차서·지침서)에 반영할 것
  3. 부서별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요 변경사항을 교육·공지로 공유할 것
  4. 준수 상태를 내부심사·경영자 검토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비사항을 시정조치로 연계할 것
  5. 발주처·모기업 정책 등 비법적 요건도 '기타 요구사항'으로 관리할 것
  6.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직접환경(내·외부 이해관계자)과 간접환경 요인을 구분해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
  7. 내·외부 현안사항과 리스크 이슈를 식별하되 부정적 요인과 개선 기회를 모두 포함할 것
  8. 리스크를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등급 평가하고 관리대장에 조치계획·결과·통제수단과 함께 등록할 것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조직 규모·업종·사업장 위치·협력업체 관계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근거를 기록할 것
  10. 안전보건 방침·목표와 조직의 역할·책임·권한을 정해 문서화할 것
  11.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제안 제도를 운영할 것
  12.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정해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를 수립할 것
  13. 건설공사 안전보건협의체는 원도급 및 하도급 관계를 포괄하는 통합구조로 설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임
  1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이나 주요 공정 변경 시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할 것
  15. 모든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 상태는 정기심사 또는 경영자검토를 통해 확인하며 컴플라이언스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이상 또는 조직·환경 변화 시 수행할 것
  16. 교대조, 외근자, 협력사 등은 모바일 공지, 문자 알림, 전자공람 등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로자의 교대 직후 15분을 '안전브리핑 시간'으로 고정해 정보 누락을 방지할 것
  17. 비상정보는 30분 이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전달은 수신 기록으로 확인되도록 할 것
  18. 안전제안 사항은 접수–검토–조치–회신의 단계로 관리하고 회신 기한은 14일 이내로 명시할 것
  19. 연 1회 이상 의사소통의 전달 정확도, 피드백 응답률, 이해도 등 핵심지표를 평가해 경영자검토 시 반영할 것
  20. 조직은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재해율, 주요 개선활동, 교육·투자 현황, 중대위험 감축 사례 등을 시각화하여 공개할 것
  21. 문서 관리부서는 개정이력대장을 유지하고 반기 1회 이상 개정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현행성을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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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체계를 이루는 각 요소(안전보건관리체제·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 등)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 지침이 다루는 체계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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