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간섭으로 안전 관련 제어가 오작동하면 방호장치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 지침은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조건을 정한다. 상승시간(Tr) 은 펄스 크기가 첨둣값의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반폭시간(Th) 은 펄스 크기의 상승 시 첨둣값의 50%가 되는 순간부터 첨둣값을 지나 하강 시 첨둣값의 50%로 떨어질 때까지의 지속시간이다. 전압변동 등 시험(표5 주2)은 각 상전류 16 A 미만에서 적용하며 전압의 영점(0°) 위상각에서 10초 간격으로 3회 실시한다. 배선 길이 기준(표5 주4~주6): 사용할 수 있는 배선 길이 또는 단자 간 배선 길이가 3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과 10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이 구분되며, 전선 길이가 10 m 미만이고 교류-직류 전력변환장치 없이 영구적으로 직류전원에 연결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지침 4절이 법적 필수사항으로 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는 법정 의무
누르면 지침 번호 B-E-18-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