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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5절·6.2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E-18-2026

3절~5절·6.2절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조건

전자파 간섭으로 안전 관련 제어가 오작동하면 방호장치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 지침은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조건을 정한다. 상승시간(Tr) 은 펄스 크기가 첨둣값의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반폭시간(Th) 은 펄스 크기의 상승 시 첨둣값의 50%가 되는 순간부터 첨둣값을 지나 하강 시 첨둣값의 50%로 떨어질 때까지의 지속시간이다. 전압변동 등 시험(표5 주2)은 각 상전류 16 A 미만에서 적용하며 전압의 영점(0°) 위상각에서 10초 간격으로 3회 실시한다. 배선 길이 기준(표5 주4~주6): 사용할 수 있는 배선 길이 또는 단자 간 배선 길이가 3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과 10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이 구분되며, 전선 길이가 10 m 미만이고 교류-직류 전력변환장치 없이 영구적으로 직류전원에 연결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16A전압강하 시험 은 각 상전류
3m표5에서 배선 길이
10m표5 주6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선 길이
50%반폭시간 은 펄스 크기의 상승 시 첨둣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도입 시 EMC 시험 성적서를 받아 보관한다
  • 안전 관련 제어 배선을 동력 배선과 분리하고 차폐·접지를 보강한다
  • 제어 오작동 이력을 기록해 전자파 간섭 여부를 조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험 성적을 확보할 것
  2. 전압변동·순간정전·전압강하 시험(표5 주2)은 각 상전류 16 A 미만인 설비에 적용하며 전압의 영점(0°) 위상각에서 10초 간격으로 3회 실시할 것
  3. 표5에서 배선 길이 3 m 초과 시 적용하는 항목(주4)과 10 m 초과 시 적용하는 항목(주5)을 구분해 적용할 것
  4. 표5 주6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선 길이 10 m 미만이고 교류-직류 전력변환장치 없이 직류전원에 영구 연결된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할 것
  5. 안전 관련 제어회로가 전자파 간섭으로 오작동하지 않도록 배선 분리·차폐·접지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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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지침 4절이 법적 필수사항으로 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는 법정 의무

제어 오작동으로 방호가 무력화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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