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7절·2절·11절·3절·10절
벌목은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지를 수구가 결정한다. 가슴높이지름이 20 ㎝ 이상인 나무는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든다. 수구는 가급적 지면 가까이, 나무의 중심 방향으로 만든다. 안전거리: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자 사이의 안전거리는 최소 5 m 이상이 요구되지만 원칙적으로 기계톱 제조자가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벌목작업 시에는 작업자 사이 최소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작업자와 장비 사이는 장비 매뉴얼의 권장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가공전선 근처에서 벌목할 때에는 최소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확보할 수 없으면 감독자가 시설 소유자·산림 소유자와 함께 작업방법을 협의해 결정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벌목작업의 수구 각도·깊이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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