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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2절·11절·3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M-13-2025

4절~7절·2절·11절·3절·10절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의 수구 각도·안전거리

벌목은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지를 수구가 결정한다. 가슴높이지름이 20 ㎝ 이상인 나무는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든다. 수구는 가급적 지면 가까이, 나무의 중심 방향으로 만든다. 안전거리: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자 사이의 안전거리는 최소 5 m 이상이 요구되지만 원칙적으로 기계톱 제조자가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벌목작업 시에는 작업자 사이 최소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작업자와 장비 사이는 장비 매뉴얼의 권장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가공전선 근처에서 벌목할 때에는 최소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확보할 수 없으면 감독자가 시설 소유자·산림 소유자와 함께 작업방법을 협의해 결정한다.

20㎝가슴높이지름
30도하면 각도를
4분수구 깊이를 뿌리부분 지름의
2배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벌목 구역에 나무 높이 2배 반경의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표시한다
  • 수구 각도·깊이와 퇴로 확보를 작업 전 교육 항목으로 정한다
  • 가공전선 인근 벌목은 사전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슴높이지름 20 ㎝ 이상인 나무는 수구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
  2. 수구 깊이를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수구는 가급적 지면 가까이 나무의 중심 방향으로 만들 것
  4.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
  5. 작업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최소 5 m 이상(벌목 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확보할 것
  6. 작업자와 장비 사이는 장비 제조자 매뉴얼의 권장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7. 가공전선 근처 벌목은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불가하면 시설·산림 소유자와 작업방법을 협의할 것
  8. 벌목작업의 안전거리는 작업자 사이에서는 최소한 나무높이의 3배 이상, 작업자와 장비 사이에서는 장비 매뉴얼에서 제조자가 권장하는 거리 이상으로 확보할 것
  9. 벌목작업이 가공전선 근처에서 실행될 경우 최소한 나무높이의 3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확보할 수 없으면 감독자가 시설 소유자·산림 소유자와 작업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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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벌목작업의 수구 각도·깊이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위반

벌목 중 나무·기계톱에 의한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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