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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M-17-2026

4~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

위험을 알리는 빛과 소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의 기준이다.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는 예상되는 모든 환경조건에서 신속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놀라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음향의 초기 강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하지만 신호의 지속시간 동안에는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시각적 경고신호와 시각적 비상신호가 같이 사용되고 색이 달라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없다면 비상신호는 경고신호 강도의 최소한 2배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섬광은 지속시간이 0.5초보다 짧은 빛, 속파는 지속시간이 0.5초보다 짧은 음향이며, 섬광주파수는 ON과 OFF의 간격이 같도록 2 Hz에서 3 Hz 사이가 권장된다.

400제곱미터연면적이
0.2초이 효과는 약
2Hz섬광주파수는 대략 ON과 OFF의 간격이 같도록
0.5초속파는 지속시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보음을 주변 소음 속에서도 들리도록 조정하되 초기 강도는 낮게 시작한다
  • 비상신호와 경고신호를 색·강도로 확실히 구분한다
  • 경고등 점멸을 2~3 Hz로 맞춘다
  • 신호별 행동요령을 게시하고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가 사용될 때는 예상되는 모든 환경조건에서 신속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함
  3. 충격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음향의 초기 강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하지만 신호의 지속시간 동안에는 점차 증가시킬 것
  4. 시각적 경고신호와 시각적 비상신호가 작업장에서 같이 사용될 때 신호의 색이 다름에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없다면 비상신호는 경고신호 강도의 최소한 2배의 강도를 가질 것
  5. 신호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일정한 형태의 전형적인 패턴이며, 변형은 빛이나 음향의 강도 변화 또는 스펙트럼 변화로 구현할 것
  6. 각 연속에서 상이한 길이를 갖는 음향은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음
  7. 고음일수록 더 긴급하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주파수 분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8. 매우 짧은 섬광은 지속시간이 긴 섬광처럼 밝게 보이려면 더 강해야 하며, 이 효과는 약 0.2초 미만으로 지속되는 음향파동에 대해서도 적용됨
  9. 섬광주파수는 대략 ON과 OFF의 간격이 같도록 2 Hz에서 3 Hz 사이가 권장됨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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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경보용 설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비상경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대피가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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