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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M-30-2026

5절~7절 자분탐상검사·침투탐상검사의 수행 조건과 검사자 보호

용접부의 균열을 눈으로만 보고 넘기면 압력용기·구조물이 사용 중에 터진다. 비파괴검사는 그 균열을 찾는 절차이고, 이 지침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결함을 놓친다는 점을 수치로 말한다. 자분탐상: 충격전류는 통전시간을 1/120초 이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되 충분한 자기장 세기를 낼 수 있으면 통전 횟수를 줄여도 된다. 침투탐상: 현상제 적용 후 7분에서 60분 사이에 침투지시를 관찰하고, 지시가 나타나면 관련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확인한다. 형광침투액을 쓸 때는 관찰 전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응시키고 검사면에 800 μW/㎠ 이상의 자외선을 비추면서 관찰한다. 1회의 연속 검사로 검사면 전체를 볼 수 없으면 면을 나누어 필요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지속검사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집중력 저하로 결함을 놓친다).

120초자분탐상의 충격전류는 통전시간을 1/
7분침투탐상은 현상제 적용 후
1분형광침투액 사용 시 관찰 전
2시간지속검사시간은 최대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파괴검사 절차서에 통전 조건·관찰 시간·자외선 강도를 명시하고 검사 전 확인한다
  • 자외선등 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800 μW/㎠ 미만이면 교체한다
  • 검사자의 지속검사시간을 2시간 이내로 배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분탐상의 충격전류는 통전시간을 1/120초 이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할 것(충분한 자기장 세기를 낼 수 있으면 횟수 감소 가능)
  2. 침투탐상은 현상제 적용 후 7분에서 60분 사이에 침투지시를 관찰할 것
  3. 지시가 나타나면 관련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확인할 것
  4. 형광침투액 사용 시 관찰 전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응시킬 것
  5. 형광침투액 관찰 시 검사대상체 표면에 800 μW/㎠ 이상의 자외선을 비출 것
  6. 1회 연속 검사로 검사면 전체를 볼 수 없으면 면을 분할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반복할 것
  7. 지속검사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할 것
  8. 검사자는 자외선·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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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압력용기의 손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이하 위반

결함을 놓쳐 설비가 파열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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