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5절·부록1·부록2·부록3·부록4·부록5
장마·태풍·폭설처럼 날씨가 급변하는 취약시기의 건설현장 기준을 한 데 모은 통합 지침이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다. 대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 이상, 경보는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다. 인화성물질은 대기압(1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하고, 질식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공사 전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경보 방법·피난경로·집결지·층별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하며 붕괴·화재·질식·침수 훈련을 하고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에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m/s 초과에서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이탈방지장치 작동과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을 한다. 가설물·안전표지판·적재물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부작업을 금지한다.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레탄 뿜칠 작업이 끝난 작업장에서 화기작업을 하려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한다(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한다. 화로·가열로·소각로·철제굴뚝 등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차열재료로 방호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15m/s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고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한다. 용접·용단 장소 주변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수평거리 11m 이상 격리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며, 우레탄 폼 작업은 화기작업과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밀폐공간 작업(갈탄 등 콘크리트 보온 양생 포함)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해빙기·장마철에는 지반침하 징후·축대 균열·배수로 막힘·지하매설물 파손을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소화기·누전차단기를 점검하며, 굴착사면 상부 적치 금지, 침수 예상지역 피난계획과 수해방지 자재 확보, 결빙부 제거·미끄럼 방지, 쌓인 눈 제거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안규칙 제37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제241조·제241조의2),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조), 화기사용 금지(제242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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