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부록1·부록2·부록3·부록4·부록5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13-2020

4절~5절·부록1·부록2·부록3·부록4·부록5 취약시기(호우·강풍·대설·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장마·태풍·폭설처럼 날씨가 급변하는 취약시기의 건설현장 기준을 한 데 모은 통합 지침이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다. 대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 이상, 경보는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다. 인화성물질은 대기압(1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하고, 질식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공사 전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경보 방법·피난경로·집결지·층별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하며 붕괴·화재·질식·침수 훈련을 하고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에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m/s 초과에서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이탈방지장치 작동과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을 한다. 가설물·안전표지판·적재물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부작업을 금지한다.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레탄 뿜칠 작업이 끝난 작업장에서 화기작업을 하려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한다(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한다. 화로·가열로·소각로·철제굴뚝 등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차열재료로 방호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15m/s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고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한다. 용접·용단 장소 주변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수평거리 11m 이상 격리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며, 우레탄 폼 작업은 화기작업과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밀폐공간 작업(갈탄 등 콘크리트 보온 양생 포함)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해빙기·장마철에는 지반침하 징후·축대 균열·배수로 막힘·지하매설물 파손을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소화기·누전차단기를 점검하며, 굴착사면 상부 적치 금지, 침수 예상지역 피난계획과 수해방지 자재 확보, 결빙부 제거·미끄럼 방지, 쌓인 눈 제거를 한다.

10m순간풍속
15m순간풍속
30m순간풍속
18%유해가스 기준농도는 산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상특보 기준(호우 60/110㎜, 대설 5/20㎝)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게시
  • 풍속계 설치와 10/15/30 m/s 단계별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절차 운영
  • 우레탄 뿜칠 구역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기록 절차 도입
  • 화재위험작업 서면 게시와 화재감시자 방연장비 지급
  • 공사 전 피난계획 수립과 붕괴·화재·질식·침수 훈련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 예상)·호우경보(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2. 대설주의보(24시간 신적설 5㎝ 이상)·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 2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3. 공사 전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경보 방법·피난경로·집결지·층별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하며 붕괴·화재·질식·침수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유지 관리할 것
  4.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및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물 보강조치를 할 것
  5.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6.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7.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고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8.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안전표지판·적재물을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부작업을 금지할 것
  9.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지 말 것
  10. 우레탄 뿜칠 작업이 종료된 작업장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할 것
  11.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작업일시·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할 것(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1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할 것
  1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할 것
  14. 화로·가열로·가열장치·소각로·철제굴뚝 등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할 것
  15.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히 할 것
  16.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기준농도는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가연성 가스·증기·미스트 폭발하한의 10% 미만,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 폭발하한 농도 미만, 인화성 물질 가연하한의 25% 미만으로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작업 중에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
  17.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화재 발생 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18. 굴착 깊이 1.5m를 초과하는 트렌치 굴착 작업은 적정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의 굴착면 무너짐 방지 조치를 취할 것
  19. 흙막이 판(토류판) 시공은 굴착 1.5m 이내마다 수직 굴착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흙이 느슨하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판의 굴착단계별 설치 높이를 1.5m 이하로 할 것
  20.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비계의 조립ㆍ해체 등의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와 충전전로와의 거리가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접근한계거리(최소 접근한계거리는 3m이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증가)를 유지하거나,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1. 충전전로 인근에서 이동식 크레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최소 이격거리는 3m이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증가)를 유지하거나,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2. 철골작업(철탑, 비계 포함)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철골계단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결빙으로 인해 넘어짐,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빙 부위 제거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넘어짐,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할 것
  23. 해빙기에는 주변 지반의 지형·지질·지하수위·용수상태·주위환경 이상 유무와 가스관·상하수도관·전기·통신케이블관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굴착면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1의 적정 기울기를 준수하며 측구·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와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를 할 것
  24. 굴삭기·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25. 흙막이 지보공은 조립도를 작성하고 작업순서를 준수하며, 부재 접합·교차부 상태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지지점 결합상태, 흙막이판 갈라짐·변형, 용수 유무, 배면차수 시공 시 최하단부 용수상태를 점검하고, 계측관리(계측항목·주기·기준치 초과 여부)를 실시할 것
  26. 버팀대(Strut)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브레이싱(Bracing)을 누락 없이 설치하고 스티프너(Stiffener)를 설치하며, 버팀대 상부에 기계류 또는 자재류 등 중량물을 적치하지 말 것
  27. 흙막이판 설치 시 배면 공극 유무, 훼손 부위 보강, 연결사용 금지, 굴착과 동시에 지보공 적기 설치를 확인하고, 배면 공동을 충진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할 것
  28. 무너짐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나무를 제거하고, 굴착 단부에 건설장비·중량물 자재를 적치하지 말 것
  29. 현장 및 주변 지반의 침하·균열·변형을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하여 발생 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장비 사용 전 지반 및 가설도로의 지내력을 확보하며, 지반 침하로 인한 외부비계 연결부·클램프 이완과 가설구조물 변형을 점검할 것
  30. 거푸집 동바리는 고정하중·활하중 산정과 사용부재 허용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동바리·멍에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명시)를 작성하고, 동바리 높이 3.5m 이상 시 양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며, 파이프서포트에 철근핀 사용을 금지하고 전용핀을 사용하며,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로 두 방향 직교 설치하고 침하·활동 방지 구조로 할 것
  31.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방법 결정, 기구·공구 점검,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를 지휘하게 하고, 변형·부식·손상된 불량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설치 전 혹한기에 시공된 하부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슈미트해머 등 비파괴검사)할 것
  32. 구조물 양생 중 질식재해·화재에 대비하여 외부감시자를 배치하고 외부감시자와 내부 작업자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 부근에 소화기를 배치할 것
  33. 황사·미세먼지 시 가설숙소·현장사무실의 출입문·창문을 닫아 유입을 차단하고, 먼지 발생 구간에 자주 살수하며, 옥외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긴 작업복과 안전보건공단 인증 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청 인증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손을 자주 씻게 하며 노출된 작업복을 충분히 세척할 것
  34. 장마철에는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작성하고, 양수기(고장 시 대비 여유분 포함)·마대·가마니·삽·리어카·우비·장화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대기반을 편성·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자재·장비 대피계획 등 비상사태 대책을 수립할 것
  35. 배수로·집수정·침사지를 설치하고 현장 주변 배수시설과 연계하며 하수관로 등 취약부위를 준설·보수하고, 양수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정전에 대비한 유류용 양수기를 확보할 것
  36. 공사용 가설도로는 절·성토 기울기의 적정성과 좌·우 배수측구 설치를 확인하고, 굴착면 인접부의 지반침하·도로균열을 점검할 것
  37. 굴착사면은 절리·균열 등 이상 여부와 기울기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산마루·측구·도수로·소단배수로를 정비하며, 비닐·천막 보양, 마대·가마니 쌓기 등 경사면 보호조치와 굴착 끝부분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38. 옹벽·석축은 상부 끝부분의 토사·낙석을 제거하고 배수구멍을 설치·청소하며 벽체의 균열·변형을 점검할 것
  39. 장마철 흙막이 지보공은 버팀대 상의 기계류·자재 적치를 금지하고 수평재의 잭을 교차설치하며 굴착 뒷면 토사 충진과 계측관리를 실시할 것
  40. 타워크레인은 구조검토서의 최대풍속을 검토한 후 순간 최대풍속에도 안전하도록 지지물 보강 등 조치를 하고 타워크레인 지지기준을 준수할 것
  41. 임시배전반은 침수에 대한 안전성, 울타리 높이의 적정성과 접지, 출입통제를 위한 위험표지판을 확인하고, 임시분전반은 외함 접지, 시건장치 설치 및 잠김상태 유지, 내부 회로도 표시,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설치, 내부 충전부 보호커버, 전원 인출 시 접지형 콘센트 이용을 확인할 것
  42. 배선·이동전선은 도로·통로에 노출 설치하지 않고(지중 또는 가공설치), 전선 거치대를 사용하여 철골 등 철재에 직접 부착되지 않게 하며, 옥외 연결 사용 시 방수형 콘센트·플러그를 사용하고 절연피복 파손을 점검할 것
  43.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외함 접지, 배선·홀더 규격품 사용과 절연피복 파손, 단자 접속부 절연조치를 확인할 것
  44. 수중 양수기는 누전차단기를 통해 전원을 인출하고 외함 접지와 단자 연결부 절연조치를 하며 인양로프는 마닐라로프를 사용하고, 기타 기계·기구 및 소형 전동공구는 외함 접지(또는 이중절연구조 공구 사용)와 전기드릴·투광기 등의 접지형 콘센트 사용을 확인할 것
  45. 피뢰침 설치, 접지, 본딩과 서지보호기(SPD) 설치, 차폐 등 낙뢰에 의한 물적손실 대책을 갖출 것
  46. 낙뢰 발생 우려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중 낙뢰 발생 시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안전한 구조물 내부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주지·관리하며, 낙뢰 시 철근·강관파이프 등 금속류 자재의 운반작업과 크레인 등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을 금지하고, 울타리·금속재 배관 등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와 고압선·전신주 부근,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며, 발파(전기식 뇌관) 작업을 중지하고 발파모선을 단락 조치할 것
  47. 현장 내 지하 정화조·저수조·맨홀·지하주차장 등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 전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측정자를 지정하여 산소농도(18%~23.5%)와 일산화탄소(30ppm 미만)를 측정할 것
  48.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으면 충분히 환기하고, 작업 특성상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49. 작업자의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을 점검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감시인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한 사다리·구명밧줄·공기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를 구비할 것
  50. 맨홀 내부·터널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엔진양수기·오거보링기·페이로더 등 내연기관이 부착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1. 아르곤가스 등 불활성가스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시설 내부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18% 이하일 경우 18%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기할 것
  52. 밀폐된 공간에서 본드 등 접착제를 사용하는 유기용제 취급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지하 정화조·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 내 거푸집동바리 설치·콘크리트 타설·양생 후 해체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할 것
  53.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 작업, 페인트·본드 등 유기용제 취급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54. 가설숙소·현장사무실·창고의 난방기구 주변에 유류·가연성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비치하며, 전기기계·기구와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꽂음접속기·전선 등 전기용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것
  55. 흡연장소·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비치할 것
  56.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할 것
  57.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고,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와 소화기를 비치하며,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
  58.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 균열·접속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며,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작동을 확인할 것
  59. 우레탄 폼 시공 전에 가스·전기용접 등 화기사용 작업을 선행 시공하는 공정분리를 이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화기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60. 우레탄 폼을 사용·시공하기 전·중·후에 현장 내 모든 협력업체와 우레탄 폼의 화재특성·위험요인·안전대책을 협의체 회의로 공유하고 작업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시공 작업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경고/주의' 표지판을 설치할 것
  6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화기와 철저히 이격하여 사용하고 층고가 높은 장소에는 압력이 높은 중형 소화기를 비치하며, 피복이 손상된 전기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 이완에 의한 발열이 없도록 조이며,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한 모든 전동기계기구에 부하 측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62. 밀폐된 냉동창고 등은 가스·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 환기를 철저히 하고, 흡연금지 등 화재예방 교육과 소화기 초기진화 실패 시 즉시 화재장소에서 탈출하는 피난교육을 실시할 것
  63. 방동제 음용의 위험성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 희석액 용기에 '음용 금지' 등 방동제 식별 표시를 하며, 현장 내 정해진 위치에 근로자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
  64. 갈탄·목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 구간과 지하 정화조·저수조·맨홀·지하주차장 등 현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업 전 측정자를 지정하여 산소농도(18%~23.5%)와 일산화탄소(30ppm 미만)를 측정하며, 적정 공기 미확보 시 환기, 환기 곤란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외부 감시인 배치와 연락체계, 사다리·구명밧줄·공기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 구비를 할 것
  65. 가설계단·작업발판·개구부 주위·근로자 주 통행로가 결빙되면 결빙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며, 현장 내 모래함·염화칼슘 등을 비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용 가설도로와 근로자용 통행로를 구별할 것
  66. 폭설로 인한 하중 증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붕·가설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할 것
  67.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충분한 체조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동상 방지를 위한 장갑·귀마개 등 보온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장시간 외기 노출 시 손·발·귀 보온장비를 구비하고 습기가 있는 장갑·안전화 등의 착용을 금지할 것
  68. 기온 하강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 방한복 지급, 따뜻한 음료 제공, 난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안규칙 제37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제241조·제241조의2),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조), 화기사용 금지(제242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마·태풍·폭설기의 붕괴·전도·침수는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며, 작업중지 기준 미수립·미이행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113-2020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