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호선반은 틀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만들며, 바닥판은 부식에 견디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여야 한다.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2,000㎜ 이하이고, 부재는 65×65·두께 3.2㎜ 이상, 지지재는 Φ25·두께 2.1㎜ 이상 또는 와이어로프 Φ9㎜ 이상, 브래킷 등은 길이 1,000㎜ 이상 2,000㎜ 이하·나비 250㎜ 이상 500㎜ 이하·철판 두께 4.5㎜ 이상이다. 설치는 풍압·진동·충격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고 바닥판에 틈새가 없도록 하며,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비계가 없으면 구조체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시킨다.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두어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가지 않게 한다. 외부비계용은 근로자·보행자·차량이 통행할 때 반드시 설치하고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한다. 근로자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은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 간격을 4㎝ 이하로 하고, 가설통로 상부는 바닥판 폭을 가설통로 난간 중심선에서 최소 200㎜ 이상 돌출시킨다.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재료를 쓴다.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하되 손상되면 즉시 교체·보수하고, 방호선반에 적치된 낙하물은 즉시 제거한다. 설치는 풍압·진동·충격으로 탈락하지 않게 하고 바닥판은 틈새 없이 하며,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비계가 없으면 구조체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수평 방호선반 끝단에는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두고, 경사 방호선반은 최외측이 구조물 쪽보다 20° 이상 30° 이내로 높게 한다. 외부비계용 방호선반의 브래킷이 설치된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하고, 출입구·리프트 주변·가설통로 상부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리프트와의 틈은 4㎝ 이하로 하고 가설통로 난간 중심선에서 최소 200㎜ 이상 돌출시킨다.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하고 손상되면 즉시 교체·보수하며 적치된 낙하물은 즉시 제거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산안규칙 제14조), 출입의 금지(제20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제5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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