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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45-2012

4절·5절 터널공사(NATM공법)의 지반조사와 발파·보조공법 안전기준

터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 들어가는 일이라, 지반을 모르고 시작하면 막장이 무너진다. 지반조사: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주상도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 축조, 인접구조물 지반상태,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추가시추를 실시한다. 작업구·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지반은 정밀조사하고 필요시 지반보강말뚝공법·지반고결공법·그라우팅 등으로 굴착 중 붕괴에 대비한다. 발파: 설계·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발파방식·천공길이·천공직경·천공간격·천공각도·화약의 종류·장약량)을 준수해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과다여굴·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한다. 발파대상 구간의 막장 암반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발파시방에 적합한 암질인지 판단하고,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한다.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 시에는 발파 전 폭력·폭속·발파 영향력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시험발파 후 암질판별을 기준으로 발파방식·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한다. 기존 구조물 하부 통과: 철도·기존 지하철·고속도로·건축구조물 등 기존 구조물의 하부지반 통과구간은 설계도서·시방서를 준수하고,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력을 정밀검토해 상부 구조물에 진동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발파하며, 풍화암반 등 연약암반·토층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수직·수평 보링 등 정밀조사 후 암질판별에 의해 굴착시방을 변경한다. 언더피닝·파이프루프 등 보강 및 보조공법의 경우 보강구간의 정밀지질조사와 지하매설물 사전검토를 하고, 지반지지력 구조 계산 시 통과차량·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며, 재키의 시험성과 합격품목 여부와 마모·작동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설구조는 응력계·침하계·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위 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토사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정한다.

30분발파 후
30m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반조사·추가시추 실시와 결과 반영
  • 연약지층 보강공법(말뚝·고결·그라우팅) 적용
  • 설계 발파기준 준수와 막장 암반상태 사전 확인
  • 암질 변화구간 시험발파 후 발파시방 재수립
  • 언더피닝 구간 계측관리(응력계·침하계·수위계)와 변위 허용기준 설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주상도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 축조·인접구조물 지반상태·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해 추가시추를 실시할 것
  2. 작업구·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지반을 정밀조사하고 필요시 지반보강말뚝공법·지반고결공법·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할 것
  3.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발파방식·천공길이·천공직경·천공간격·천공각도·화약의 종류·장약량)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과다여굴·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할 것
  4. 발파대상 구간의 막장 암반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발파시방에 적합한 암질 여부를 판단할 것
  5.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검토할 것
  6.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 시에는 발파 전 폭력·폭속·발파 영향력 등의 조사 목적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시험발파 후 암질판별을 기준으로 발파방식·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할 것
  7. 철도·기존 지하철·고속도로·건축구조물 등 기존 구조물의 하부지반 통과구간에서는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력을 정밀검토하고 상부 구조물에 진동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할 것
  8. 풍화암반 등 연약암반 및 토층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수직·수평 보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암질판별에 의해 굴착시방을 변경할 것
  9. 언더피닝·파이프루프 등 보강 및 보조공법 시 보강구간의 정밀지질조사와 지하매설물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것
  10. 지반지지력 구조 계산 시 통과차량·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할 것
  11. 재키의 시험성과 합격품목 여부 및 마모·작동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2. 언더피닝구간 등의 가설구조는 응력계·침하계·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위 허용기준을 설정할 것
  13. 언더피닝구간 등의 토사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것
  14. 화약류를 장진하기 전에 모든 동력선 및 활선은 장진기기로부터 분리시키고 조명회선을 포함한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30m 이상 후방으로 옮겨 놓도록 할 것
  15. 발파 후 30분 이상 경과한 후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치를 취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행하도록 할 것
  16.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17. 도화선의 길이는 천공길이 및 연결 점화개수, 대피장소의 거리,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로 하며 최소한 50cm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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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터널건설작업의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51조~제354조), 터널공사 인화성 가스 농도측정(제350조·제35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터널 막장 붕괴·붕락은 다수 매몰 사망으로 이어진다. 지반조사 없이 착수하거나 연약암질에서 발파를 강행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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