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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5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0-2012

4~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안전작업

포장공사는 도로 위에서 여러 건설기계가 후진하며 움직이는 작업이라 협착·충돌이 잦고, 아스팔트 혼합재의 고열로 화상 위험이 있다. 기계의 후진 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 좌우 양측 2m 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한다.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을 피하고 반드시 제동을 확인한 후 받침목을 설치한다.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주변에 휀스 또는 차량유도등으로 표시한다. 아스팔트피니셔에 덤프트럭이 후진하며 혼합재를 투입하는 경우 등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5m건설기계의 진행방향
2m좌우 양측
10m차량으로부터 5~
1m로울러와 피니셔의 근접거리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설기계 후진 경고음·경광등을 작동 확인한다
  • 덤프트럭 후진 투입과 로울러 전압 구간에 유도자를 배치한다
  • 주차 시 제동 확인 후 받침목을 설치한다
  • 고열 아스팔트 취급자에게 화상 방지 보호구를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는 작업 전에 모두 정비하고 운전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2. 기계의 후진 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 좌우 양측 2m 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급하게 전·후진 및 급선회를 하지 말 것
  5.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비탈길 등의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 등을 피하며 반드시 제동 확인 후 받침목을 설치할 것
  6.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주변에 휀스 또는 차량유도등으로 표시할 것
  7. 근로자는 기계의 주행작업 중에는 작업범위 내에 들어가지 말고, 근접작업이 필요하면 사전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방법의 지시를 받을 것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고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9. 관리감독자는 기계 주행작업 중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호각 또는 수신호 등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근로자 대피 및 기계 후진작업을 실시할 것
  10. 아스팔트피니셔에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호퍼에 혼합재를 투입 공급하는 경우, 타이어·머캐덤·탠덤 로울러 전압 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디스트리뷰터 살포 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11. 현장 내에서 기계의 운전작업 또는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행로를 정리정돈할 것
  12. 기계·차량으로부터 5~10m의 거리를 유지하여 해당 차량을 유도할 것
  13. 로울러와 피니셔의 근접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할 것
  14. 마무리공은 로울러와의 거리를 2~3m 이상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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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와 접촉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17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건설기계 협착·충돌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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