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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60-2015

4절~6절 탑다운(Top down) 공법 지하작업 안전

탑다운 공법은 굴착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뒤 1개 층씩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지하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이라, 지하 밀폐 환경에서 중장비 작업이 계속된다. 현장 작업은 대부분 중장비 작업이므로 장비 전도를 막고 바닥 배수를 양호하게 하며 지반의 침하·변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Lux 이상을 유지하고 가설전선이 굴착·구조체 작업 중 훼손되지 않게 한다. 굴착·구체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습기·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강제 급·배기 방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세부 수립한다. 작업구는 추락·낙하·비래 사고 방지를 위해 지상층 작업관계를 검토해 위치·수량·규격을 결정한다. 가설전기는 최대 부하용량을 계상해 수전설비 용량을 산정하고 주 분전반은 가설울타리로 외부와 통제한다. 지하연속벽 작업에서 안내벽은 모든 기준이 되므로 지반조건·지질상태·인접건물 영향·지하수위에 따라 형태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고, 안정액은 배합 후 10~12시간이 지나야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액은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해 반출 처리한다. 트레미관은 관 접합부 막힘으로 인한 터짐을 방지해 비산·낙하 사고를 막는다.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으로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해 공벽을 보호하며 굴착하고, 철근망 결속선은 #10 이상 철선을 쓰며 근입 시 철골기둥에 견고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이 이동·뒤틀리지 않게 한다. 케이싱 내부 추락을 막기 위해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위에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지하연속벽 안정액은 배합 후 10~12 시간이 지나야 소요 전단강도가 나오고, R.C.D 공법은 공내 정수압을 0.02 Mpa로 유지하며 철근망 결속선은 #10 이상 철선을 쓴다. 굴착 중에는 지하수위계·경사계·하중 및 침하계·응력계·균열계로 계측하고 변위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배면토압 경감·가설구조 보완을 한다. 철골기둥은 시공 중 축하중과 편심모멘트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75럭스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12시간배합 후 10~
0.02MPa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 공내 정수압을
10이상철근망 조립 시 결속선은 #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 작업구간 조도 75럭스 이상 확보와 가설전선 보호
  • 강제 급·배기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확인
  • 케이싱 상부 덮개·방호울 설치
  • 작업구 주변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설치
  • 주 분전반 가설울타리 설치와 지반 계측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중장비 전도 사고를 방지하고 바닥면 배수를 양호하게 하며 지반의 침하나 변형 여부를 수시로 확인·조치할 것
  2.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 공종별로 적정한 조명을 확보하며,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굴착용 장비작업·구체작업 시 가스 발생, 습한 환경,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주요 자재별로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세부 수립할 것
  5. 가설자재 야적장 및 작업장은 바닥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장비·자재의 적재하중에 따라 적절한 보강조치를 할 것
  6. 작업구는 추락·낙하·비래 사고 방지를 위해 지상층 작업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위치·수량·규격을 결정할 것
  7. 가설전기는 장비·기계기구별 최대 부하용량을 계상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산정하고, 주 분전반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와 통제할 것
  8. 각 단위작업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
  9. 안내벽은 지반조건·지질상태·인접건물의 영향·지하수위 등에 따라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할 것
  10. 안정액은 토질별·재료별로 배합비를 결정하고, 배합 후 10~12시간 경과 후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할 것
  11.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액 처리는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하여 반출 처리할 것
  12. 트레미관은 관 접합부의 막힘으로 인한 터짐을 방지하도록 콘크리트 재료·타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산 및 낙하·비래 사고를 방지할 것
  13.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하여 공벽을 유지해 가면서 굴착할 것
  14. 철근망 조립 시 결속선은 #10 이상 철선을 사용하고, 근입 시 철골기둥에 견고히 고정할 것
  15.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R.C.D 파일의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할 것
  16. 케이싱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위에 방호울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
  17. R.C.D 기초 두부 정리 작업 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것
  18. 계측 및 분석작업을 굴착작업 시 주 2회, 건축공사 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시공의 자료로 활용할 것
  19. 콘크리트 펌프 압력과 배관 막힘으로 파이프·연결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통상 전체 배관길이의 70 %)을 고압파이프로 설치 배관할 것
  20. 저압파이프 두께는 4 ㎜ 이상, 고압파이프 두께는 7 ㎜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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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조도(산안규칙 제8조), 굴착작업 시 위험 방지(제338조 계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3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 굴착 중 붕괴·추락·질식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며, 환기·덮개·계측 미비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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