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거더를 조립해 크레인으로 교각 위에 거치하는 공사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작업한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강박스거더 반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해 신호하며,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슬래브 거푸집은 구조검토 후 설치하고 교량받침 임시 잠금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하며, 노출 철근·강선에 보호캡을 씌우고 인양은 2줄걸이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 차량 통제요원을 배치하고 펌프카 붐대의 각도를 사전 검토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준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철골작업의 안전조치는 같은 규칙 제380조 이하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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