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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3-2012

5절~7절 강박스거더 교량공사의 안전작업

철판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거더를 조립해 크레인으로 교각 위에 거치하는 공사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작업한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강박스거더 반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해 신호하며,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슬래브 거푸집은 구조검토 후 설치하고 교량받침 임시 잠금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하며, 노출 철근·강선에 보호캡을 씌우고 인양은 2줄걸이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 차량 통제요원을 배치하고 펌프카 붐대의 각도를 사전 검토한다.

6개월볼트가 제작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세부공정별 위험성평가 후 작업을 시작한다
  • 거더 반입·거치 구역에 출입금지구역과 신호수를 둔다
  • 거치 전 부재에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를 지키고 신호수를 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할 것
  2. 위험성평가 시 설계도서, 현장조건,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조치사항,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시공자는 고소작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예방조치를 할 것
  5. 관리감독자는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며, 올바른 작업방법 및 순서를 교육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할 것
  6. 충전전로의 근접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소화기,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예방할 것
  8. 절단, 절삭, 용접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사용하고 전선의 피복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9. 강풍 시 고소에 있는 상부 자재 등이 낙하 및 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0. 부재의 반입 및 반출, 가조립을 위한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교량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할 것
  11. 강박스거더 반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며,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할 것
  12. 볼트가 제작 후 6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현장 예비시험을 통해 토크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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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준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철골작업의 안전조치는 같은 규칙 제380조 이하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교량 거더 낙하·전도는 다수 사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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