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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4-2015

4절~6절 건설공사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 점검과 작업 전 확인

건설현장 고소작업대는 안전장치(풋스위치·수동하강밸브·과상승방지대·비상정지·과부하방지장치 등)를 갖추고 그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 풋스위치(작업대 바닥의 작동발판을 밟다가 발을 떼면 작동이 멈춰 전복·협착을 예방, 고정 여부와 연결 케이블 파손 여부 확인), 비상안전장치(수동하강밸브)(정전이나 비상배터리 방전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작동상태 점검과 작동 설명서 부착), 과상승방지대(과상승방지 센서가 상부 구조물에 접촉하면 상승을 멈춤, 센서 설치 위치·높이와 작동 이상 유무 확인), 비상정지장치(각 제어반과 필요 위치에 설치),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초과 시 작업대가 고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다. 안전작업계획서에는 고소작업대의 종류, 작업의 경로 및 방법, 지면 상태 및 안전장치, 주요 구조부, 와이어로프 등의 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참고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해 결과를 반영한다. 사용 장비는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인증 합격 여부도 확인한다.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는다.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며,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 조치 후 받침판을 사용해 설치한다. 작업 전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안전수칙 교육을 하며, 와이어로프 손실과 구조 임의 개조 여부, 안전장치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수평도와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 상태를 점검하며,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하고 조작스위치 오작동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작업계획서에는 고소작업대 종류·경로·지면 상태·안전장치·와이어로프 점검사항을 담고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수평도·아웃트리거 지반을 점검하며 작업장 조도를 75Lux 이상 유지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두고 정격하중·작업반경을 지키며 연약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를 타이어가 뜨도록 설치하고, 작업 후 기동 스위치는 뽑아 작업책임자가 보관한다.

10㎝작업대 측면에 바닥면으로부터
75L아웃트리거 지반을 점검하며 작업장 조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장치(풋스위치·수동하강밸브·과상승방지대·비상정지·과부하방지) 작동시험을 시업 전 점검표에 포함
  • 작업대 측면 10㎝ 이상 발끝막이판 설치
  • 아웃트리거 받침판 사용과 수평도·지반 확인 절차
  • 작업구역 출입통제와 작업지휘자 지정
  • 조작스위치 오조작 방지용 안전커버 설치와 조도 75Lux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풋스위치의 고정 여부 및 연결 케이블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2. 비상안전장치(수동하강밸브)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작동 설명서를 부착할 것
  3. 과상승방지대 센서의 설치 위치·높이와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4. 비상정지장치를 각 제어반 및 비상정지가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5.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초과 시 작업대를 고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확인할 것
  6. 안전작업계획서에 고소작업대의 종류, 작업의 경로 및 방법, 지면 상태 및 안전장치, 주요 구조부, 와이어로프 등의 점검사항을 포함할 것
  7.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8. 사용 장비의 안전인증 여부와 안전장치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할 것
  9. 장비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용접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하며,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을 것
  10. 작업대 측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0㎝ 이상 높이의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할 것
  11.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통제할 것
  12.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받침판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13.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14.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15.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16. 전도 방지를 위해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 상태를 점검할 것
  17. 작업장 내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할 것
  18. 조작스위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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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8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조도(제8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작업대 과상승 협착과 전도는 건설현장 사망 재해의 대표 유형으로, 과상승방지대·풋스위치 무효화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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