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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91-2015

4절~6절 초고층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피난·초기대응

초고층 공사현장은 화재 시 피난 거리가 길고 연기가 수직으로 퍼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며(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 가능),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이외의 재료 반입 현황을 분야별 관리감독자가 사전 조사·목록화해 보고하게 한다. 화재종합방재실은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다. 소화기구는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구성된 장소는 400㎡마다 1단위), 위험물질 저장 장소에는 능력단위 2단위 추가, 발포시킨 합성수지류를 설치한 때는 발포수량 매 1,000㎥ 이상마다 1단위씩 추가한다. 소화기는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각 층마다 보행거리 20m 이내로 배치하고, 소화전은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로 한다.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는 가로 360㎜×세로 120㎜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식별이 안 되면 가로 250㎜×세로 85㎜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둔다.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춰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을 공사 중에도 활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하고 쓸 수 없으면 대체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며, 피난계단은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한다. 화기작업은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인을 지정하며, 용접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하고 부득이 건물 내에서 하면 불연재 차단막과 소화기를 둔다. 바람으로 불티가 가연성 재료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용접·용단을 하지 않는다.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의 용접·용단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을 유지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규격품을 쓴다. 가연물이 나오는 작업장에서는 화기를 쓰지 말고 당일 작업 완료 즉시 정리정돈해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화재 교육·훈련은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사 준공일까지 보관하며, 관리감독자 5인 이상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한다. 화기작업은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해 안전관리부서장 검토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승인을 받은 뒤 하고, 위험물질 저장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흡연을 금지한다.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해 관리감독자 5인 이상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교육·훈련한다.

200제곱미터바닥면적
33제곱미터소화기는 바닥면적
20미터각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5미터소화전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층별 소화기 배치도를 보행거리 20m 기준으로 재작성
  • 피난계단·피난안전구역 상시 확보와 적치물 즉시 제거
  • 화기작업 승인 절차와 화재감시인 배치 운영
  • 가설 분전반 누전차단기 설치와 비규격 전기용품 회수
  • 3개월 1회 화재 교육·훈련과 관리감독자 5인 이상 초기대응반 구성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것(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 가능)
  2.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이외의 재료 현장 투입 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반입예정시기를 목록화해 보고할 것
  3. 화재종합방재실은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4.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것(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구성된 장소는 400제곱미터마다 1단위)
  5.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능력단위 2단위를 추가하고, 발포시킨 합성수지류를 설치한 때는 발포수량 매 1,000세제곱미터 이상마다 1단위씩 추가할 것
  6. 소화기는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각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소화전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마다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작동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9.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 가로 36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어려우면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85밀리미터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10.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제곱미터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출 것
  11. 설계에 반영된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공사 중에도 피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대체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할 것
  12.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은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할 것
  13. 화기작업은 책임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인을 지정해 인화성 재료 존재 유무·불꽃 비산방지 조치·인화성 액체 증기 잔존 유무를 확인하게 할 것
  14. 용접작업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하고, 건물 내에서 할 때는 불연재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배치할 것
  15.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용단 불티가 가연성 재료 부위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
  16.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시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17.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꽂음접속기·전선 등 전기용품은 규격품을 사용하며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8. 가연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당일 작업 완료 즉시 정리정돈해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거나 건축물 외부로 반출할 것
  19.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작성해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관할 것
  20.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5인 이상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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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제241조·제241조의2), 비상구의 설치(제17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고층 공사현장 화재는 피난 지연으로 다수 사망을 낸 유형으로, 피난로 미확보·화재감시인 미배치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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