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설계변경 요청을 실무에서 어떻게 문서로 진행하는지를 정한다.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서 상호간 불일치가 있거나 위험요인 제거에 계약조건 밖의 금액이 필요하면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판단을 구한다.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와 개략공사비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문서로 요청하며, 도급인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의견을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설계변경 대상 부분은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고, 계약금액의 조정도 30일 이내에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설계변경 요청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이며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발주자·도급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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