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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96-2014

4~6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설계변경 요청을 실무에서 어떻게 문서로 진행하는지를 정한다.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서 상호간 불일치가 있거나 위험요인 제거에 계약조건 밖의 금액이 필요하면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판단을 구한다.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와 개략공사비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문서로 요청하며, 도급인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의견을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설계변경 대상 부분은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고, 계약금액의 조정도 30일 이내에 한다.

30일도급인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약 직후 설계서와 현장을 대조해 불일치를 문서로 보고한다
  • 설계변경 요청에는 외부 기술사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설계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부분 공사를 멈춘다
  •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것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서(구조계산서 포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불일치되는 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도 같은 확인을 하게 할 것
  3.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불일치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판단을 구할 것
  4. 전문가의 자격조건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로 하며 대상 가설구조물별로 검토 범위가 정해져 있음
  5. 불안전한 구조로 우려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서에 명기된 재료·치수·배치간격 등을 사용하고 현장조건의 하중 및 작업 상태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
  6.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와 개략공사비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문서로 요청할 것
  7. 도급인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회신할 것
  8. 설계변경 대상 부분은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말 것
  9. 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30일 이내에 할 것
  10. 도급인은 안전한 가설구조물의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대상 가설구조물은 사용되는 재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설계서에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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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설계변경 요청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이며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발주자·도급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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