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22-2026

5절~7절 PVC 제조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성과 비상조치

PVC 제조는 미반응 염화비닐모노머(VCM) 누출과 중압스팀 접촉 화상이라는 두 가지 고유 위험을 갖는다. 원심분리 및 건조공정은 슬러리를 원심분리기로 탈수해 약 70%의 물을 제거한 후 유동층 건조기에서 뜨거운 공기와 접촉시켜 건조물을 부유·유동시키며 잔여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 구간에서 미반응 VCM 누출 위험과 중압스팀(MP Steam) 접촉에 의한 작업자 화상(열상) 위험이 있다. 비상조치: 운전 중 계장용 공기(Instrument air)의 공급이 중단되면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모든 반응기에 반응종결제를 정상 주입량의 2배 주입한다 — 계장용 공기가 끊기면 밸브가 제어를 잃으므로 반응 자체를 멈춰야 한다. VCM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특별관리물질이므로 국소배기·보호구·취급일지 등 특별관리물질 취급 조치가 법정 의무로 함께 적용된다(HYG 관리대상물질 룰).

2배계장용 공기 중단 시 모든 반응기에 반응종결제를 정상 주입량의
70%건조공정은 슬러리를 원심분리기로 탈수해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장용 공기 중단 시나리오를 비상조치계획에 넣고 반응종결제 2배 주입 절차를 훈련한다
  • VCM 누출 감지경보기와 국소배기를 설치하고 정기 점검한다
  • 중압스팀 배관·기기의 접촉 화상 위험 부위를 보온·방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미반응 VCM 누출 위험 구간(원심분리·건조공정)을 식별하고 누출 감지·환기 조치를 할 것
  2. 중압스팀(MP Steam) 배관·기기의 접촉 화상 위험 부위에 보온 또는 방호조치를 할 것
  3. 운전 중 계장용 공기 공급이 중단되면 원료 공급을 중단할 것
  4. 계장용 공기 중단 시 모든 반응기에 반응종결제를 정상 주입량의 2배 주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염화비닐) 취급 조치와 화학설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제255조 위반

VCM 누출·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22-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