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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29-2026

4절~7절 경고표지와 MSDS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

용기에 붙은 경고표지와 MSDS를 실제 관리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다.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유해성이 있을 수 있고, 유해성이 중복되면 어느 하나만 표시될 수 있다(해골과 X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면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신호어가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면 위험 문구만 기재하므로, '경고'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 ℃ 이상이어서 주변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고,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15 ㎝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했을 때 발화하는 경우다. MSDS 제9항의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우면 누출 증기가 바닥으로 확산되므로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되지 않게 하고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를 정한다. 저장·취급 전에는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를 확인하고, 인화점이 대기온도보다 낮으면 밀폐·실내 장소에 가스감지기·경보기를 설치해 공기 중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를 넘을 때 알 수 있게 하고 환기·국소배기로 LFL의 10 %를 넘지 않게 하며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해 방폭 기기를 쓴다. 취급 중에는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절차를 지키고 누출 시 경고표지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며 개인보호구와 방제도구를 비치해 사용방법·위치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10%경보기를 설치해 공기 중 농도가 폭발하한 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4개면 MSDS로 나머지 위험성을 확인한다
  • '경고' 신호어도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점을 확인한다
  • 증기밀도를 보고 가스감지기 높이를 정한다
  • 혼재 금지 물질을 분리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것
  2.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므로 4개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3.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될 수 있으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 표시함
  4.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 기재하므로 신호어가 '경고'라도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할 것
  5. MSDS 제5항에서 제안하는 소화제를 비치하고, 열분해 생성물이 인화성이거나 독성물질인 경우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고려해 개인보호구를 선정할 것
  6. MSDS 제9항의 초기 끓는점·증기압을 참조하여 누출된 물질이 증기 상태로 확산되는지 액체 상태로 확산되는지 파악한 후 제6항에 따라 조치할 것
  7. MSDS 제9항의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누출된 증기는 바닥으로 확산되므로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8.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증기밀도를 참조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할 것
  9. MSDS 제7항의 권고사항에 따라 저장장소의 온도·압력을 확인하고 유지하며, 제10항에 제시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을 것
  10. 취급 화학물질이 MSDS 제8항의 국내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완전밀폐형 공정이 아닌 경우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며 제8항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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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경고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화학물질 취급 시 유해·위험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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