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붙은 경고표지와 MSDS를 실제 관리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다.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유해성이 있을 수 있고, 유해성이 중복되면 어느 하나만 표시될 수 있다(해골과 X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면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신호어가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면 위험 문구만 기재하므로, '경고'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 ℃ 이상이어서 주변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고,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15 ㎝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했을 때 발화하는 경우다. MSDS 제9항의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우면 누출 증기가 바닥으로 확산되므로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되지 않게 하고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를 정한다. 저장·취급 전에는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를 확인하고, 인화점이 대기온도보다 낮으면 밀폐·실내 장소에 가스감지기·경보기를 설치해 공기 중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를 넘을 때 알 수 있게 하고 환기·국소배기로 LFL의 10 %를 넘지 않게 하며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해 방폭 기기를 쓴다. 취급 중에는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절차를 지키고 누출 시 경고표지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며 개인보호구와 방제도구를 비치해 사용방법·위치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경고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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