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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35-2026

3절~5절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핵심성과지표(강산·강염기 정의와 기록 규칙)

공정안전 성과를 숫자로 관리할 때 무엇을 어떻게 셀지가 정해져 있어야 비교가 된다. 중산/중염기란 산도(pH)가 1 이상 2 이하이거나 11.5 이상 12.5 이하인 물질, 또는 GHS 정의와 같이 3분 이상 60분 정도의 노출 후 14일간의 관찰기간에 피부 조직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강산/강염기란 pH가 1 미만이거나 12.5를 초과하는 물질, 또는 GHS 정의와 같이 3분 정도 노출 후 60분 정도의 관찰기간에 피부 조직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규정량 판단: 비율이 100% 이상이면 규정량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혼합물질의 독성과 인화성 위험은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기록 규칙: 일정 기간(예: 1개월·분기·반기)별로 각 공정 안전한계 이상 운전기간을 설정해 횟수를 기록하고, 배관명세서·동일 재질·같은 공정유체로 공급되어 동일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검사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1회의 3급 지표로 기록한다. 단일 사상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작동한 안전설비의 개수와 관계없이 1회로 간주한다.

100%규정량 대비 비율이
1회동일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배관은 복수의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3분GHS 정의와 같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의 pH와 규정량을 정리해 강산·강염기 및 규정량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 안전한계 이상 운전 횟수를 기간별로 집계하는 기록 양식을 만든다
  • 지표 산정 규칙(단일 사상 1회 간주 등)을 문서화해 집계 일관성을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강산/강염기(pH 1 미만 또는 12.5 초과)와 중산/중염기(pH 1~2 또는 11.5~12.5) 해당 여부를 구분할 것
  2. 규정량 대비 비율이 100% 이상이면 규정량을 초과한 것으로 볼 것
  3. 혼합물질의 독성과 인화성 위험은 개별적으로 계산할 것
  4. 일정 기간별로 공정 안전한계 이상 운전기간을 설정해 횟수를 기록할 것
  5. 동일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배관은 복수의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1회의 3급 지표로 기록할 것
  6. 단일 사상은 작동한 안전설비 개수와 관계없이 1회로 간주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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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계 초과 운전을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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