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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2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44-2026

5절~12절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투입·정치시간·건조설비 환기)

회분식(배치) 공정은 매번 사람이 열고 붓고 닫는 공정이라 연속공정보다 사고가 잦다.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두고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급하게 채우면 유동대전으로 탱크 안에서 불이 붙는다. 건조설비: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50%로 유지할 수 있다. 분쇄설비에는 필요시 불활성가스 주입설비, 가연성 분진 집진설비, 분쇄·집진설비와 덕트의 폭발압력방산구, 금속파편 등 이물질 제거장치를 두고,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접지 외에 도전성 재료·제전장치를 쓰며 전동기 등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이 있는 것을 쓴다.

15분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
1m주입 시 액체의 유속을
25%분진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탱크로리 주입 절차에 정치시간 15분과 유속 1 m/sec 이하를 명시한다
  • 건조설비에 농도 감시장치와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인터록을 건다
  • 회분식 단계별 안전운전 절차서를 작성해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둘 것
  2. 주입 시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건조설비에 가스·증기·분진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4.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폭발하한계값의 50% 이하로 유지할 것
  5. 투입·배출·세척 등 회분식 작업 단계별 안전운전 절차를 정하고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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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조설비의 폭발 방지 조치와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제325조 위반

회분식 공정 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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