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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50-2026

4절~7절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협의체·순회점검 주기와 도급업체 선정 평가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업무 수행실적·안전작업 수행능력·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다. 도급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교육·훈련, 작업표준 작성,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기록·보관한다. 도급업체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협의체 구성 방안, 교육계획, 유해·위험기계의 방호조치, 안전순찰·점검, 재해기록과 예방대책을 담고, 사업주가 검토·승인하며 1년 이상 보존한다.

1회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2일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1년승인하며

지금 해야 할 조치

  •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남긴다
  • 순회점검 2일 1회·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일정으로 고정한다
  • 도급업체 선정 시 재해율과 안전작업계획을 받아 평가한다
  • 유해·위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2. 협의체에서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할 것
  3.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4.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할 것
  5. 도급업체를 포함한 해당 공정 근로자들에게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제공하고 훈련을 실시할 것
  6. 도급업무 시작 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등을 알려줄 것
  7.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굴착작업, 전기작업, 방사능 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하도록 할 것
  8. 주요 위험설비에서 도급업무 수행 시 위험설비 운전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의 인원, 안전교육훈련 사항,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자의 상해·질병 및 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확인·평가할 것
  9.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0. 수급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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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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