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업무 수행실적·안전작업 수행능력·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다. 도급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교육·훈련, 작업표준 작성,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기록·보관한다. 도급업체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협의체 구성 방안, 교육계획, 유해·위험기계의 방호조치, 안전순찰·점검, 재해기록과 예방대책을 담고, 사업주가 검토·승인하며 1년 이상 보존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르면 지침 번호 C-C-50-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