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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61-2026

4절·5절·부록1·부록2 공정안전성분석(K-PSR) 기법과 개선 권고사항 후속조치

K-PSR(공정안전성분석) 은 HAZOP처럼 무겁지 않게 도면 단위로 훑어 위험을 잡아내는 국내 기법이다. 후속조치가 이 기법의 핵심이다 — 평가팀장은 평가결과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후속조치 책임부서를 포함한 이행조치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는다. 지침의 예시 개선안은 그대로 현장 표준이 된다: 가스검지기 설치와 2시간 간격의 순찰, 유량계 정기 검·교정 및 주 1회 수시점검, 압력계 설치(연 2회 자체 검·교정), 그리고 탱크·용기 입조(밀폐공간) 작업은 안전작업허가에 의한 작업과 2인 1조 작업, 입조 전·후 산소농도 측정, 공기치환설비 설치·가동, 관련 배관 맹판 설치, 입조자 구명줄 착용, 작업 전 안전교육, 산소농도 측정 결과 21% 미만이면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안전작업허가 1시간 이상 부재 시 재허가다. 평가팀은 경험이 풍부한 생산·정비 담당자를 반드시 포함해 리더·정비·생산관리자·기술·안전기술자로 구성하고, 최신 설계도서와 기존 위험성평가서·사고보고서·비상조치계획을 수집하며, 회의는 일주일에 2~3회, 하루 3시간 내에서 진행한다.

1개월평가팀장은 평가결과보고서 발행 후
2시간가스검지기를 설치하고
1회교정과 주
2회압력계를 설치하고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K-PSR 결과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을 1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책임부서를 지정한다
  • 입조작업 절차를 안전작업허가·2인 1조·산소농도 측정·맹판·구명줄로 표준화한다
  • 계측기(유량계·압력계) 검·교정 주기를 정해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평가팀장은 평가결과보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후속조치 책임부서를 포함한 이행조치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을 것
  2. 가스검지기를 설치하고 2시간 간격의 순찰을 실시할 것
  3. 유량계는 정기 검·교정과 주 1회 수시점검을 할 것
  4. 압력계를 설치하고 연 2회 자체 검·교정을 실시할 것
  5. 탱크·용기 입조작업은 안전작업허가에 의해 2인 1조로 실시할 것
  6. 입조 전·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21% 미만이면 안전조치 여부를 재확인할 것
  7. 공기치환설비를 설치·가동하고 관련 배관에 맹판을 설치할 것
  8. 입조자는 구명줄을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을 것
  9. 안전작업허가는 1시간 이상 부재 시 재허가를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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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환기·감시인을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0조·제622조 위반

밀폐공간 질식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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