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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68-2026

5~7 화학공장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과 자체평가

도급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원청이 지원하는 방법을 정한다. 도급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하여 입·출입자를 파악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 연락창구가 되는 사람을 선정해 도급업체에 소개한다. 보호장비 사용, 금연구역, 비상시 조치사항 등 현장 안전보건규칙을 교육하고, 그들이 직면할 유해·위험요인을 주지시킨 뒤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도급업체 작업 시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 부상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자체평가는 배점 (a)=10점, (b)=5점, (c)=1점으로 하고 90점 이상은 관리 및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수준, 70–89점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수준, 69점 이하는 관리 및 지원을 시작해야 할 수준으로 판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급업체 근로자 출입을 서명으로 관리한다
  •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알려주고 이해를 확인한다
  • 현장 연락창구 담당자를 지정해 소개한다
  • 아차사고까지 보고받는 체계를 만든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도급업체 근로자가 서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도록 하여 현장의 입·출입자를 파악할 것
  2.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 연락창구가 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급업체에게 소개할 것
  3. 보호장비 사용, 금연구역, 비상시 조치사항 등 현장의 안전보건규칙을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4. 도급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올 때 그들이 직면할 유해·위험요인을 주지시키고 이해 여부를 확인할 것
  5. 표준정보와 주의사항은 카드 또는 소책자와 같은 것으로 사전에 제작하고 작업 시작 전에 중요한 안전보건 내용을 먼저 보여줄 것
  6. 연락창구는 충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관리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의 예방조치와 안전작업허가 검토, 필요조치 시행 확인·감독 배치·작업시간 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할 것
  7. 안전관리를 위해 확인할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지 확인할 것
  8. 도급업체의 작업 시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 부상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9. 자체평가 배점은 (a)=10점, (b)=5점, (c)=1점으로 하고, 90점 이상은 관리 및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수준, 70–89점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수준, 69점 이하는 관리 및 지원을 시작해야 할 수준으로 판정할 것
  10. 자율안전보건관리 점검에 정책, 조직, 계획 및 실행, 감독, 검토 및 개선의 5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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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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