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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73-2026

5절~7절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 — 전면재실시·부분재실시·갱신의 구분

공정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효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사업장 내·외부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 ① 전면재실시(Redo) ② 부분재실시(Retrofit) ③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 세 가지로 실행한다. 갱신 및 유효성 확인은 평가 이후 사고나 큰 변경이 없었던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부분재실시는 해결 가능한 허점이나 결점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려 초기 단계에 실시하며, 전면재실시는 허점·결함, 평가 이후 발생한 사고·아차사고, 변경의 특성·빈도·규모가 커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한다. 허점(Gaps) 은 평가해야 했는데 시행되지 못한 분석의 누락, 결점(Deficiencies) 은 평가방법 선정 오류·대상 요건 미파악·잘못 수행을 말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사유는 공정·설비·절차 변경, 거주상황 변경, 이전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시나리오로 실제 사고 발생, 승인된 안전조치가 제거·손상·신뢰성 저하, 새로운 정보·기술, 미해결 권고사항, 위험 허용수준 변경이다. 통합한 어느 한 공정의 평가주기가 정기적 평가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 평가는 신규보고서 또는 기본보고서로 문서화하고, 권고사항은 완료 내용·일정·책임자·해결 방법·해결 날짜·교육한 직원 명단을 문서화해 완결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직전 평가 이후의 변경·사고·미해결 권고를 모아 재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근거를 남긴다
  • 이전에 승인된 안전조치가 실제로 살아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미해결 권고사항의 시행 여부와 유효성을 다시 평가해 종결하거나 재추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존 공정위험성평가가 현재도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2. 변화 정도에 따라 전면재실시·부분재실시·갱신 및 유효성 확인 중 방법을 선택할 것
  3. 평가 이후 사고나 큰 변경이 없었던 공정은 갱신 및 유효성 확인으로 진행할 것
  4. 허점이나 결점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되면 부분재실시로 이를 먼저 해결할 것
  5. 허점·결함이 크거나 사고·아차사고가 있었거나 변경 규모가 커서 수정이 불가능하면 전면재실시할 것
  6. 이전 평가에서 승인된 안전조치가 제거·손상되었거나 신뢰성이 떨어진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볼 것
  7. 이전 분석팀의 미해결 권고사항이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것
  8. 통합한 어느 한 공정의 평가주기가 정기적 평가주기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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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의무

낡은 위험성평가를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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