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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78-2026

4절~9절 정유시설의 안전운영 위험관리(자연발화점 이상 취급·가동시작 중단 구간·황화수소)

정유공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화성 물질을 자연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 새는 즉시 불이 붙는다. 온도: 원유는 상압증류탑에 이송되기 전 약 350~370 ℃로 가열되고, 상압잔사유는 감압증류탑에 들어가기 전 400~434 ℃까지 더 가열된다. 가열로는 CDU에서 350 ℃ 이상, VDU에서 400 ℃ 이상으로 가열한다. 즉 정유공정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자연발화점 이상인 360~434 ℃로 제조·취급되면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동시작·중단이 가장 위험하다: 일반적인 정유공장에서 가동시작·중단 운전기간은 3~4년에 한 달 정도로 전체의 약 3% 미만이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20%로 가장 많다. 황화수소: 8시간 시간가중평균 허용기준(TLV-TWA) 10 ppm, 단시간노출 허용기준(STEL) 15 ppm이며 1,000 ppm을 초과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질식: 메탄·에탄이 실내에 누출되면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져 질식을 일으킬 수 있고, TLV-TWA는 프로판·부탄 600 ppm, 펜탄·n-헵탄 500 ppm, 납사 100 ppm 정도다. 수분 관리: 원유유조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이송할 때 최소 48시간의 수분 분리·침전 시간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저장탱크에서 상압증류공정으로 보내기 전 최소 2일간의 침전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승온: 공정 설비의 승온은 시간당 25 ℃로 제한해 설비 건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한다. 황화부식은 원유의 황·황화수소·머캅탄 반응으로 탄소강·합금에서 발생하며 공정의 고온부위(일반적으로 약 230 ℃ 이상)에서 생긴다. 정상운전에서는 밸브 개폐 상태 오류, 자연발화점 이상의 핫오일 샘플링, 급한 운전모드 변경 같은 인적오류를 관리하고, 정기보수 시 황화철 등 자연발화성 물질 축적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며, 부식은 API RP 571의 손상 메커니즘에 따라 재질 전문가와 협의해 관리한다.

3%가동중단 기간이 전체 운전시간의 약
18%에탄 등이 실내에 누출되면 산소농도가
48시간원유유조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이송할 때 최소
2일저장탱크에서 상압증류공정으로 이송하기 전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동시작·중단 절차를 단계별 점검표로 만들고 관리감독자 입회를 의무화한다
  • 황화수소 감지경보기와 공기호흡기를 배치하고 노출기준을 교육한다
  • 원유 침전 시간과 승온 속도 제한을 운전절차서에 명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물질을 자연발화점 이상(360~434 ℃)에서 취급하는 구간을 식별하고 누출 방지·감지 대책을 강화할 것
  2. 가동시작·가동중단 기간이 전체 운전시간의 약 3% 미만인데도 사고의 약 20%가 발생하는 구간임을 반영해 절차와 감독을 강화할 것
  3. 황화수소는 TLV-TWA 10 ppm·STEL 15 ppm이며 1,000 ppm 초과 시 즉사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감지·경보를 설치할 것
  4. 메탄·에탄 등이 실내에 누출되면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환기와 산소농도 감시를 할 것
  5. 원유유조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이송할 때 최소 48시간의 수분 분리·침전 시간을 규정할 것
  6. 저장탱크에서 상압증류공정으로 이송하기 전 최소 2일간의 침전 시간을 유지할 것
  7. 공정 설비의 승온은 시간당 25 ℃로 제한할 것
  8. 약 230 ℃ 이상의 고온부위는 황화부식 대상으로 보고 두께 측정·재질 관리를 할 것
  9. 원유는 정상적으로 TAN(Total acid number)이 0.5 mg KOH/g를 초과할 때 부식 방지에 필요한 특별한 재질 선정을 고려할 것
  10. 정유시설 냉각수는 용수측의 파울링을 방지하기 위해 50℃ 미만으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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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화재·폭발 예방조치와 유해가스 노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422조 위반

정유시설 화재·폭발 또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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