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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84-2026

4절~5절 연소소각법 VOC 처리설비의 폭발 방지(농도 25% 관리·화염방지기·치환)

도장·인쇄 공정의 VOC를 태워 없애는 소각설비는 그 자체가 인화성 증기를 모아 불로 보내는 장치다. 이 지침의 핵심은 농도를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환기란 소각설비 등 모든 부분에서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Vol %)의 25% 이하로 항상 유지하도록 충분한 공기를 공급·배기하는 것이다. 소각설비 내부도 희석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25% 이하로 유지하고, 배출 지점과 저장탱크 사이의 압력손실이 저장탱크 설계압력을 넘지 않게 한다. 인화성가스 농도감지장치를 유입측에 설치해 25%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고 50%를 초과하기 전에 소각설비가 정지되며 연소실로 VOC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상배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흡입식 가스감지기 센서는 연소실에 두고 교정은 최소 1회/년 이상이다. 화염방지기는 VOC가 어떤 경우에도 25%에 도달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치환량은 연소실 내부 체적의 4배 이상이며, 온도가 다르면 보정계수 = (t ℃ + 273) / (20 ℃ + 273) 으로 보정한다(예: 20 ℃ 공기 100 ㎥/min을 210 ℃ 소각로에 주입하면 계수 1.648 → 164.8 ㎥/min). 폭발하한계 값은 대부분 25 ℃ 기준이므로 LELt℃ = LEL25℃[1 − 0.000784(t ℃ − 25)] 로 온도보정한다. 연소실 정상운전 온도가 760 ℃ 이상이면 화염감지기와 버너가 연동되지 않아도 되나, 760 ℃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동되어야 한다. 소각설비·배관·굴뚝의 외부온도가 70 ℃ 이상이고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화상 방호조치를 한다. 시운전·정상운전·정지·비상정지의 안전운전절차와 점검·시험·유지관리 절차를 작성해 운전원·정비원이 숙지하게 한다.

25%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 의
50%폭발하한계의
1회가스감지기 센서는 연소실에 위치시키고 교정은 최소
4배치환량은 연소실 내부 체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입측 인화성가스 농도감지장치와 경보·자동정지·비상배출 인터록을 설치·설정한다
  • 화염방지기를 설치하고 기동·정지 치환 절차(체적 4배·온도보정)를 운전절차서에 넣는다
  • 고온 배관·굴뚝에 보온 또는 방호망을 설치해 접촉 화상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각설비 등 모든 부분에서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Vol %)의 25%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환기를 할 것
  2. 소각설비 내부에 희석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등으로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를 유지할 것
  3. 유입측에 인화성가스 농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폭발하한계의 25%에 도달하면 경보가 작동하게 할 것
  4. 폭발하한계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소각설비 가동이 정지되고 비상배출장치가 작동하게 할 것
  5. 가스감지기 센서는 연소실에 위치시키고 교정은 최소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6.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VOC가 어떤 경우에도 폭발하한계의 25%에 도달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한 경우에만 생략)
  7. 치환량은 연소실 내부 체적의 4배 이상으로 하고 온도 보정계수 (t + 273)/(20 + 273)를 적용할 것
  8. 폭발하한계 값은 25 ℃ 기준이므로 LELt℃ = LEL25℃[1 − 0.000784(t − 25)]로 온도보정할 것
  9. 연소실 온도가 760 ℃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화염감지기가 버너와 연동되게 할 것
  10. 외부온도가 70 ℃ 이상이고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화상 방지 방호조치를 할 것
  11. 소각설비는 주변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2. 직화연소실 내의 인화성 물질의 농도를 흡입식 가스감지기로 측정하고 LEL의 10% 이상이 검출되면 운전을 정지하도록 연동시킨 소각설비, 간접가열방식에서 VOC 등의 유입량 및 보조연료의 양이 어떠한 경우도 연소하한값의 25 %를 초과하지 않는 RTO·RCO·CTO 설비, 내화재 또는 단열재를 지지하는 철골빔과 보강지주로 보강된 4.8 mm 이상의 강판으로 동체구조를 갖는 가열로, 진공으로 운전하는 용해로, 직화식 열소각로,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운전하는 가열로는 폭발방산구 설치 예외로 할 것
  13. 폭발방산구의 크기는 연소실 내용적 1 m³당 0.22 m²(15 ft³당 1 ft²)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KOSHA GUIDE D-1-2021 「미압배관에서의 폭연폭발구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설치할 것
  14. 긴급차단밸브 배관 단면적의 15% 등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거나 석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연료공급배관에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를 최단거리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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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증기 취급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69조 위반

소각설비 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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