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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91-2026

4절~7절 화학설비 배관의 비파괴검사 적용·결함 허용기준과 용접 전·후 열처리

배관 용접부의 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운전 중에 터진다. 이 지침은 어디를 얼마나 검사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정한다. 적용 대상: 맞대기 용접 또는 홈 용접 부위는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 으로 건전성을 확인한다. 저위험 유체로 구분되어도 가혹반복하중 조건, 설계온도 400 ℃ 이상 고온유체, 용접후열처리(PWHT)를 요구하는 배관은 최소한의 비파괴검사율(예: 5%)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결함 허용기준(RT): 용입불량은 1개 길이 20 ㎜ 이하·연속 용접선 300 ㎜당 합계 25 ㎜ 이하(엇갈림이 있으면 40 ㎜·70 ㎜), 융합불량은 20 ㎜·25 ㎜, 용락은 1개 6 ㎜ 또는 살두께 중 작은 쪽·합계 12 ㎜, 가늘고 긴 슬래그는 길이 20 ㎜·폭 1.5 ㎜·합계 30 ㎜, 중공비드는 10 ㎜·합계 50 ㎜(6 ㎜ 초과분은 인접한 것과 50 ㎜ 이상 이격), 결함 집적은 원둘레의 8% 이하, 내면 언더컷은 1개 50 ㎜·합계가 원둘레의 15% 이하다. 자분·침투탐상: 독립·연속 지시모양은 1개 길이 8 ㎜ 이하, 분산 지시는 300 ㎜당 합계 10점 이하. 용접 전 예열: 작업장 기온이 10 ℃ 이하에서 권장 가열온도가 정해진 모재는 반드시 예열하며, 예열구역은 용접지점에서 75 ㎜ 또는 호칭두께의 1.5배 거리까지, 가용접부는 25 ㎜ 이상 예열한다. 용접 후 열처리(PWHT): 부분 열처리는 최소 300 ㎜ 겹침, 가열밴드 폭은 가장 두꺼운 부분 벽두께의 3배 이상(노즐·부착용접은 주배관 두께의 2배 이상), 유지시간은 두께 25 ㎜마다 1시간(최소 15분), 냉각속도는 650 ℃ 초과 범위에서 시간당 5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14일 이내에 열처리한다.

400℃설계온도
20㎜용입불량은 1개 길이
8%결함이 혼재하는 경우 결함 길이의 합이 배관 원둘레의
50㎜내면 언더컷은 1개 길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 계획서(유체 위험도별 검사율)를 작성하고 성적서를 보관한다
  • 동절기 용접에는 예열 절차(온도·범위)를 적용하고 기록한다
  • PWHT 대상 배관의 열처리 곡선(유지시간·냉각속도)을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맞대기 용접 또는 홈 용접 부위는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으로 건전성을 확인할 것
  2. 저위험 유체라도 가혹반복하중 조건, 설계온도 400 ℃ 이상 고온유체, 용접후열처리를 요구하는 배관은 최소한의 비파괴검사율(예: 5%)을 적용할 것
  3. 용입불량은 1개 길이 20 ㎜ 이하이고 연속 용접선 300 ㎜당 합계 25 ㎜ 이하일 것(엇갈림이 있으면 40 ㎜·70 ㎜)
  4. 융합불량은 1개 20 ㎜ 이하·300 ㎜당 합계 25 ㎜ 이하일 것
  5. 결함이 혼재하는 경우 결함 길이의 합이 배관 원둘레의 8% 이하이고 300 ㎜당 50 ㎜ 이하일 것
  6. 내면 언더컷은 1개 길이 50 ㎜ 이하이고 합계 길이가 배관 원둘레의 15% 이하일 것
  7. 자분·침투 지시모양은 1개 길이 8 ㎜ 이하이고 분산 지시는 300 ㎜당 합계 10점 이하일 것
  8. 작업장 기온이 10 ℃ 이하에서 권장 가열온도가 기재된 모재를 용접할 때는 반드시 예열할 것
  9. 예열구역은 용접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75 ㎜ 또는 호칭두께의 1.5배 거리까지, 가용접부는 25 ㎜ 이상 예열할 것
  10. 부분 열처리는 최소 300 ㎜의 겹침을 두고 가열밴드 폭을 가장 두꺼운 부분 벽두께의 3배 이상(노즐·부착용접은 주배관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11. 용접 후 열처리의 유지시간은 두께 25 ㎜마다 1시간(최소 15분)으로 하고 냉각속도는 650 ℃ 초과 범위에서 시간당 55 ℃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2. 용접 후 14일 이내에 열처리를 할 것
  13. 루트의 용입불량 중 엇갈림이 없는 부분의 용입불량은 1개의 길이가 20 mm 이하이고 연속된 용접선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25 mm 이하일 것
  14. 엇갈림에 의한 용입불량은 루트의 한쪽 각이 노출되어 있을 때 용입불량 1개의 길이가 40 mm 이하이고,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70 mm 이하일 것
  15. 모재와 용접금속 사이의 융합불량은 융합불량 1개의 길이가 20 mm 이하이고,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융합불량 합계 길이가 25 mm 이하일 것
  16. 용접 패스 사이의 융합불량은 융합불량 1개의 길이가 20 mm 이하이고,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30 mm 이하일 것
  17. 용락은 어떤 방향을 측정한 치수도 1개당 길이가 6 mm 또는 관의 살두께 중 작은 쪽의 치수보다 작아야 하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12 mm 이하일 것
  18. 가늘고 긴 슬래그의 혼입은 슬래그 1개의 길이가 20 mm 이하이고, 폭이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30 mm 이하일 것
  19. 독립된 슬래그 혼입은 1개의 길이가 6 mm 이하이고, 폭이 3 mm 이하이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길이가 12 mm 이하일 것
  20. 텅스텐 혼입은 KS B 0845 부속서 4, 제4종 결함 분류 중 1류, 2류, 3류 중의 하나일 것
  21. 기포 및 이와 유사한 원형 결함은 KS B 0845 부속서 4, 제1종 결함 분류 중 1류, 2류, 3류 중의 어느 하나일 것
  22. 파이프 결함은 KS B 0845 부속서 4, 제2종 결함 분류 중 1류, 2류, 3류 중의 어느 하나일 것
  23. 중공비드는 1개의 길이가 10 mm 이하이고,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길이가 50 m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6 mm를 넘는 것은 인접한 중공비드와 50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4. 결함이 혼재하는 경우 결함 길이의 합이 배관 원둘레 길이의 8 % 이하이어야 하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 50 mm 이하일 것
  25. 내면의 언더컷은 1개의 길이가 50 mm 이하이고, 합계 길이가 배관 원둘레 길이의 15 % 이하일 것
  26. 방사선투과검사 결함의 평가 점수는 <표2> 및 <표3>에 따라 산출하며 결함 1개의 점수가 3점 이하로서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점수가 5점 이하일 것
  27. 자분탐상검사에서 독립 자분모양 및 연속 자분모양은 1개의 길이가 8 mm 이하일 것
  28. 분산 자분모양의 평가는 <표4>에 따르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점수가 10점 이하일 것
  29. 침투탐상검사에서 독립 침투지시모양 및 연속 침투지시모양은 1개의 길이가 8 mm 이하일 것
  30. 분산 침투지시모양의 평가는 <표5>에 따르며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의 합계 점수가 10점 이하일 것
  31. 원형 침투지시모양과 선형 자분모양 및 연속 자분모양이 혼재할 때에는 각각 <표5>에 따라 평가 점수를 구하고 합계 점수가 연속된 용접 길이 300 mm당 10점 이하일 것
  32. 가용접부(Tack weld)에 대한 모재 온도(Base metal temperature)는 용접 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25 mm 이상으로 예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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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배관의 손상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58조 위반

배관 파열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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