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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92-2026

5절~9절 공정안전 자체감사의 주기·감사원 자격·팀 구성과 조치 완료

자체감사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적어 놓은 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 자격은 ①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소방·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② 기계안전·전기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③ 화공 및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수행자 중 하나다.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한다.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는 면담으로 확인하며, 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30분 전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미리 알려 주면 준비된 답만 나온다). 1년에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장장 면담은 1년에 1회 또는 공장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다. 회분식 공정은 생산활동이 비교적 없는 기간에 조치를 완료하되 자체감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점검표에는 정기적(4년 주기) 공정위험성평가 재실시 여부도 들어 있다. 자체감사는 점검표에 따른 현장실사·서류검토·면담으로 실시하고 부적합사항은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며, 감사 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자체감사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1회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3년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명감사요원이
30분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세우고 자격 요건을 갖춘 감사원을 확보한다
  • 면담 대상자를 30분 전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참여 실태를 확인한다
  •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대장으로 추적해 1년 이내에 완료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2. 감사원은 관련 분야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수행자로 할 것
  3.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것
  4.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는 면담으로 실시하고 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30분 전에 임의로 선정할 것
  5. 1년에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장장 면담은 1년에 1회 또는 공장장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할 것
  6. 회분식 공정은 생산활동이 적은 기간에 조치를 완료하되 자체감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말 것
  7.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할 것
  8.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할 것
  9. 신규 설비의 설치과정 중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를 위한 자체감사는 배관공사가 85 % 정도 진행되는 시기에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표를 사용하여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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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확인과 내용 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의무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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