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적어 놓은 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 자격은 ①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소방·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② 기계안전·전기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③ 화공 및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 수행자 중 하나다.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한다.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는 면담으로 확인하며, 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30분 전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미리 알려 주면 준비된 답만 나온다). 1년에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장장 면담은 1년에 1회 또는 공장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다. 회분식 공정은 생산활동이 비교적 없는 기간에 조치를 완료하되 자체감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점검표에는 정기적(4년 주기) 공정위험성평가 재실시 여부도 들어 있다. 자체감사는 점검표에 따른 현장실사·서류검토·면담으로 실시하고 부적합사항은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며, 감사 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자체감사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확인과 내용 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의무
누르면 지침 번호 C-C-92-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