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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16-2012

4절~8절 폭발억제장치의 설치·검사·유지보수

폭발억제장치는 폭발이 커지기 전에 소화약제를 고속 분사해 폭발이 시작하는 시점의 압력에 비해 30% 정도 상승된 압력(절대압)에서 억제를 완료하는 설비다. 설치 시 모든 폭발억제장치의 전원장치에 비상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모든 전기기동장치와 경보기 등을 작동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전원장치는 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유지관리에서 폭발억제장치는 제조공급회사에서 훈련받은 자가 철저히 검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시험해야 하며, 고속방출 소화용기는 누설 및 억제제의 양을 점검하고 재충전 가능한 용기의 압력을 확인한다.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이상 감소하면 교체하거나 재충전하고,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면 교체하거나 재충전한다. 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모든 구성품을 재검사하고 필요하면 교체·조정하며,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조립한 경우에는 완전한 운전조건으로 기능을 복원하기 전에 시험해 성능을 확인한다.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 이상 감소하거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 이상이면 교체·재충전하고, 보수 시에는 폭발억제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훈련된 작업자가 작업한다.

5%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10%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3개월 주기 시험 계획 수립과 기록 보관
  • 소화용기 무게·압력 점검 후 기준 초과 시 즉시 교체·재충전
  • 전원장치에 비상전력 연결 및 방폭 기준 적합성 확인
  • 작동 후 전 구성품 재검사 절차 수립
  • 제조사 교육 이수자에 의한 검사 체계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모든 폭발억제장치의 전원장치에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모든 전기기동장치 및 경보기 등을 작동하기에 충분하게 할 것
  2. 전원장치는 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기준에 적합할 것
  3. 폭발억제장치는 제조공급회사에서 훈련받은 자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시험할 것
  4. 고속방출 소화용기는 누설 및 억제제의 양을 점검하고 재충전 가능한 용기의 용기 압력을 확인할 것
  5.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이상 감소된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6.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7. 폭발억제장치가 작동된 경우 모든 구성품을 재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조정할 것
  8.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조립한 경우 완전한 운전조건으로 기능을 복원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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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발억제장치를 달아 두고 시험·재충전을 하지 않아 폭발 시 작동하지 않았다면, 방호장치 유지관리 미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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