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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34-2013

4절~6절 무수암모니아 저장설비의 배치·재질·배관과 누출 감지

암모니아는 냄새가 강해 금방 알아챌 것 같지만, 계속 맡으면 후각이 둔해져 위험 농도에서도 못 느낀다. 원문은 주기적으로 암모니아 냄새에 노출되는 경우 후각이 둔화되어 STEL 노출기준의 약 8배인 300 ppm의 농도에서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물성은 증기압 758 kPa @ 20 ℃, 밀도 0.86 ㎏/㎥(기체)·681.9 ㎏/㎥(액체), 물에 대한 용해도 47% @ 0 ℃·31% @ 25 ℃이며, 액체가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폐설비 내에서 압력 상승 위험이 있다. 저장탱크 용량: 비저온으로 구형용기에 저장할 때는 500톤에서 3,000톤 범위, 저온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5,000톤 이상의 대용량이며 일반적으로 20,000톤에서 35,000톤 범위다. 저장설비 설치: 누출 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점검·보수 관리가 용이하고 운전원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두며, 차량 또는 폭발·화재·부식성 물질의 누출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다른 공정 설비와 충분히 이격한다. 반지하를 포함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출감지를 위하여 탱크를 흙 등으로 묻어서는 아니 된다. 재질: 철판의 설계인장강도는 최대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구리 및 구리합금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관: 지상에 설치하고 기계적 손상·부식·화재를 고려하며, 배관 크기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 최소 20 mm 미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배관 등에는 암모니아를 취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저장탱크의 액체암모니아 인입배관 끝부분은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설비의 최대액면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액면 높이 이하로 할 경우 인입배관 상부에 구멍을 뚫어 역류 방지), 토출측 배관에는 배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연결부위의 수는 최소로 하고 용접이음이 바람직하며 플랜지 이음은 저장용기 등 장치와의 연결에만 쓴다. 액체암모니아를 취급하는 배관에는 열팽창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배관 재질은 0 ℃ 이하의 온도에서도 취성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는 일반적으로 플랜지형이되 탄소강 용접형 밸브는 충격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저온저장 설비에는 진공방지 밸브를 두고 KS D 3586 니켈 강판 등 저온 충격시험에 합격한 재질을 쓰며 유리액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저온 저장설비의 최저 설계온도는 -33˚C가 좋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0˚C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안전밸브는 복수방식으로 설치해 차단밸브를 자물쇠형 또는 기계적 연동으로 하며 부식 방지용 파열판과 압력지시계를 두고 액면 계측장치·압력지시계에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850배액체 암모니아가 기화하면 약
20m배관 크기는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최소
0℃배관류에 사용되는 재질은
100%저장설비의 용접이음 부위에 대하여

지금 해야 할 조치

  • 암모니아 누출 감지기 설치와 냄새 의존 금지 교육
  • 지하 저장탱크의 매몰 상태 해소(누출 감지 가능하도록)
  • 구리·구리합금 부품 교체
  • 토출측 원격 긴급 차단밸브와 열팽창 안전밸브 설치
  • 전 배관에 암모니아 취급 표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주기적으로 암모니아 냄새에 노출되면 후각이 둔화되어 STEL 노출기준의 약 8배인 300 ppm에서도 냄새를 맡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 냄새에 의존하지 않고 감지기로 관리할 것
  2. 액체 암모니아가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폐설비 내 압력 상승에 대비할 것
  3. 저장설비는 암모니아 누출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4. 저장설비는 점검 및 보수 관리가 용이하고 운전원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5. 저장설비는 차량 또는 폭발·화재·부식성 물질의 누출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정 설비와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것
  6. 반지하를 포함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누출감지를 위하여 탱크를 흙 등으로 묻지 말 것
  7. 철판의 설계인장강도는 최대허용치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구리 및 구리합금 재질을 사용하지 말 것
  8. 배관은 지상에 설치하고 기계적 손상·부식 및 화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9. 배관 크기는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최소 20 mm 미만을 사용하지 말 것
  10. 모든 배관 등에 암모니아를 취급하고 있음을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의 액체암모니아 인입배관 끝부분의 위치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설비의 최대액면 높이보다 높게 하고, 액면 높이 이하로 할 경우 인입배관 상부에 구멍을 뚫어 역류를 방지할 것
  12. 액체암모니아의 토출측 배관에는 배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13. 연결부위의 수는 최소로 하고 배관 연결 시 용접이음을 하되 플랜지 이음은 저장용기 등 장치와의 연결에만 사용할 것
  14. 액체암모니아를 취급하는 배관에는 열팽창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15. 배관류에 사용되는 재질은 0 ℃ 이하의 온도에서도 취성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탄소강 용접형 밸브를 사용할 때는 충격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16. 저장설비의 용접이음 부위에 대하여 100%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
  17. 내부 용접부위와 임시부착물이 설치되었던 자리는 가동 전에 100%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18. 맨홀의 내부지름은 460 mm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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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접합부(제256조·제257조·제259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암모니아 누출은 급성 중독·질식으로 다수 사망에 이른다. 누출 감지기 없이 냄새에만 의존하거나 긴급 차단밸브를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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