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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56-2016

4절~7절 화학설비 정비 시 맹판(블라인드) 설치·제거

정비하러 들어간 설비에 다른 배관에서 물질이 흘러들어 와 생긴 사고가 많다. 그래서 밸브를 잠근 것만으로는 격리로 보지 않고 맹판(블라인드) 을 끼운다. 맹판 설치·제거 목록을 작성하고 설치위치를 공정배관계장도면(P&ID)에 표시하며 공정별·용도별(공정 격리, 압력시험, 용기 출입)로 구분해 관리한다. 운전부서장은 공정 지식과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작업자 중에서 '맹판관리자'를 선정해 현장 맹판 설치 위치에 꼬리표(Tag)를 부착하고 위치 변경·안전시설 추가를 담당하게 한다. 화학설비에 맹판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내부를 치환해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한다. 맹판 선정 기준은 손잡이 길이 10cm 이상, 손잡이에 꼬리표 부착 구멍, 비압력용 맹판은 탄소강 재질일 경우 최소 4mm 이상 두께, 규격품이 없으면 내부압력에 대한 두께 계산, 설치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온도에 적합할 것이다. 밸브에 의한 격리는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밸브 2개를 직렬로 차단하고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 뒤 두 밸브 사이의 벤트/드레인 밸브를 개방해 잠금·꼬리표를 붙이면 격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맹판은 작업구간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용기는 노즐 플랜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동 중인 타 공정·시스템과의 연결배관에는 반드시 압력용 맹판을 설치한다. 용기에 맹판을 설치할 때는 스팀·질소 등 유틸리티와 다른 화학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배관부터 먼저 설치한다. 공기배관에 질소 배관이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으면 분리한다. 설치 시 맹판관리자가 작업 완료까지 현장에서 감독하고, 차단밸브 닫힘 상태·내부 유체 제거·압력 제거를 확인한 뒤 설치하며 차단밸브에 꼬리표를 부착한다. 인화성물질이 있는 부위에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공구를 쓰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하며, 고소지역은 작업발판·안전난간·발끝막이판을, 질식·중독 우려가 있는 곳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를 갖춘다. 제거 작업도 설치와 동일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운전 중인 공정 사이의 제거는 관련부서 확인을 받으며, 맹판관리자는 제거현황을 매일 운전부서·작업수행부서·도급업체와 공유한다. 맹판 손잡이는 길이 10 cm 이상에 꼬리표 구멍을 두고 비압력용 탄소강 맹판은 최소 4 mm 이상 두께로 하며, 설치 시 위험작업허가를 받고 공기호흡기·내산복 등을 준비한다. 밸브에 의한 격리는 격리로 보지 않되 밸브 2개를 직렬로 차단하고 사이의 벤트·드레인밸브를 개방해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하면 격리로 볼 수 있다. 맹판관리자는 설치·제거를 현장에서 감독하고 꼬리표를 부착·기록하며 맨홀 설비의 맹판 제거 전 맨홀 플랜지를 부착하고 볼트는 대각선 순서로 체결하며, 관련 서류는 차기 유지보수 시까지 보존한다.

4m비압력용 맹판은 탄소강 재질을 사용할 경우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맹판 목록 작성과 P&ID 표시, 맹판관리자 지정
  • 밸브 격리 대신 압력용 맹판 설치(또는 이중 밸브+벤트 개방 조건 충족)
  • 설치 전 내부 치환·압력 제거 확인 절차 도입
  • 인화성 부위 비스파크 공구 사용과 소화기 비치
  • 제거 작업 안전작업허가와 매일 제거현황 공유

📋사업주 의무사항

  1. 맹판 설치 및 제거 목록을 작성하고 설치위치를 공정배관계장도면(P&ID) 또는 관련도면에 표시할 것
  2. 공정별로 맹판 목록을 구분하고, 공정·시스템 격리, 압력시험, 용기 출입 등 작업용도별로 구분해 작성하거나 기록할 것
  3. 운전부서장은 해당 공정 지식·경험과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작업자 중에서 맹판관리자를 선정하고, 현장 맹판 설치 위치에 꼬리표(Tag)를 부착하게 할 것
  4. 맹판관리자는 맹판 목록과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작업 전에 현장에 비치·제공하고 운전부서·작업부서·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교육할 것
  5. 화학설비에 맹판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내부를 치환한 후 화학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할 것
  6. 맹판의 손잡이는 길이 10cm 이상으로 하고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는 구멍을 둘 것
  7. 비압력용 맹판은 탄소강 재질을 사용할 경우 최소 4mm 이상의 두께로 할 것
  8. 규격품 맹판이 없거나 플랜지 틈새가 좁아 규격품을 쓸 수 없으면 내부압력에 대한 두께 계산을 해서 선정할 것
  9. 맹판은 설치되는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 및 온도에 적합할 것
  10. 밸브에 의한 격리는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밸브 2개를 직렬 차단하고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 뒤 두 밸브 사이의 벤트밸브 또는 드레인밸브를 개방해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 경우 격리된 것으로 볼 것
  11. 맹판은 작업구간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용기의 경우 노즐 플랜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2. 가동 중인 타 공정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결배관에는 반드시 압력용 맹판을 설치하여 격리할 것
  13. 용기에 맹판을 설치할 때는 스팀·질소 등 유틸리티와 다른 화학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배관부터 먼저 설치할 것
  14. 공기배관에 질소 배관이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경우 분리할 것
  15. 치환·세척되지 않은 설비나 배관에 맹판을 설치할 경우 관련된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한 후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작업할 것
  16. 맹판관리자는 운전 중인 공정·시스템 격리용 맹판의 설치·제거 시 작업 완료 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할 것
  17. 작업 전에 차단밸브의 닫힘 상태, 차단밸브와 맹판 설치지점 사이의 내부 유체 제거 및 압력 제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하고 차단밸브에 꼬리표를 부착할 것
  18.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공구·도구를 사용하고, 누출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한 후 작업할 것
  19. 고소지역에서는 안전한 작업발판·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조치와 발끝막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20. 가스상 급성독성물질 또는 질소 등으로 질식·중독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공기호흡기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작업할 것
  21. 맹판 제거작업도 설치 시와 동일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운전 중인 공정·시스템 사이의 제거 시 관련부서에 통보해 작업 전 확인을 받을 것
  22. 맹판관리자는 맹판 제거현황을 매일 운전부서·작업수행부서·도급업체와 공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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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 등의 개조·수리 작업(산안규칙 제263조 계열),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비 중 타 배관에서 유입된 물질에 의한 질식·중독·화재는 다수 사망을 낸 유형으로, 맹판 격리를 밸브 차단으로 갈음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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