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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64-2018

4절~7절 원심펌프의 최소유량 확보와 설치·승온 기준

원심펌프를 최소유량 미만으로 돌리면 진동·캐비테이션·과열로 축이 부러지거나 유체가 새 화재로 이어진다. 최소유량은 제조업체 자료가 없으면 설계유량의 30% 정도로 잡고, 30% 이하로 운전하면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유량은 정상운전유량으로 성능곡선 최고효율점(BEP)에서 약 5% 이하인 지점이며, 정격유량은 설계유량의 110%(경우에 따라 125%)로 잡는다 — 110%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 불안정해진다. 2대를 동시에 운전하면 최소유량을 2배로 설정한다. 냉각수: 정격온도 80~120 ℃면 베어링만, 180~300 ℃면 스터핑박스와 베어링, 300 ℃ 이상이면 페데스탈까지 냉각수를 공급한다(일반적으로 유체 149 ℃ 이상이면 스터핑박스 냉각). 승온(Warming up): 120 ℃를 넘는 유체를 취급하는 펌프는 승온 배관을 설치하고 운전 전에 충분히 데운다 — 온도상승 2 ℃/min 이내, 돌변온도 50 ℃ 이내, 케이싱 표면 상하 온도차 20~30 ℃ 이내, 액체온도와 케이싱 표면 온도차 30 ℃ 이내. 흡입배관 유속은 1.5 m/s 이하가 바람직하고 최소 배관지름의 4배 이상 직관부를 둔다. 기초는 전동기 직결형이면 기계중량의 3배, 엔진 직결형이면 5배 이상을 견디게 한다. 펌프의 유효흡입양정(NPSHa)은 제작업체가 요구하는 필요흡입양정(NPSHr)보다 커야 하고, 운전온도가 높으면 베어링·메카니컬 실 부위에 냉각수를 공급하며 최고허용온도로 설계해 케이싱 재질·두께를 정한다.

30%최소유량은 제조업체 자료가 없으면 설계유량의
110%정격유량은 설계유량의
2배펌프 2대를 동시에 운전하는 경우 최소유량을
2℃승온 시 온도상승

지금 해야 할 조치

  • 펌프별 최소유량을 확정해 운전절차서에 명시하고 최소유량배관(재순환 라인)을 설치한다
  • 고온 유체 펌프의 승온 절차(온도상승률·온도차 기준)를 절차서에 넣고 운전 전 확인한다
  • 흡입배관 직관부와 유속을 확인해 캐비테이션 조건을 제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최소유량은 제조업체 자료가 없으면 설계유량의 30% 정도로 선정하고 그 이하로 운전하지 말 것
  2. 정격유량은 설계유량의 110%(경우에 따라 125%)로 선정하고 110%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지 말 것
  3. 펌프 2대를 동시에 운전하는 경우 최소유량을 2배로 설정할 것
  4. 정격온도에 따라 냉각수 공급 범위를 정할 것(80~120 ℃ 베어링, 180~300 ℃ 스터핑박스·베어링, 300 ℃ 이상 페데스탈까지)
  5. 120 ℃를 넘는 유체를 취급하는 펌프에는 승온 배관을 설치하고 운전 전에 충분히 승온할 것
  6. 승온 시 온도상승 2 ℃/min 이내, 돌변온도 50 ℃ 이내, 케이싱 표면 상하 온도차 20~30 ℃ 이내, 액체온도와 케이싱 표면 온도차 30 ℃ 이내를 지킬 것
  7. 흡입배관의 유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최소 배관지름의 4배 이상 직관부를 설치할 것
  8. 기초는 전동기 직결형이면 기계중량의 3배 이상, 엔진 직결형이면 5배 이상을 견디도록 할 것
  9. 감소운전(예: 정상유량의 50% 운전) 동안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된 경우, 감소된 유량으로 천천히 가동되어야 하는 경우, 공정 유량이 최소유량보다 적은 경우, 펌프 배출량이 자동조절되는 경우, 사용측 필요에 따라 유량이 감소·정지될 수 있는 경우, 병렬 운전 펌프의 공통배관 등에는 최소유량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
  10. 겨울철 결빙기에는 지반 표면이 얼어 지내력이 저하하므로 펌프 기초의 깊이를 동결 깊이보다 깊게 하여 일반적으로 500 mm 이상, 한랭지에서는 700~1000 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11. 펌프의 정격유량이 2.5 m3/hr보다 적은 경우, 유체가 기포점에 있거나 용해된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최소유량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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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부속설비의 손상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이하 위반

펌프 손상으로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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