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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68-2020

4~6 파괴핀장치(좌굴형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설정압력을 넘으면 핀이 부러지면서 압력을 빼는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방출장치다.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경우 ±15 kPa, 300 kPa을 초과할 경우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밸브와 직렬로 조합할 경우 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 %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를 받는 기기로부터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3 %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게 연결한다. 누설시험 등의 기록은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 긴 기간을 보존한다. 파괴핀장치는 압력용기 압력 배출장치로 단독 설치가 가능하고 증기 공간에 연결하며, 후단에 배압이 형성되면 오작동 위험이 있어 압력검출 지시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괴핀은 제작자가 제공한 것만 쓰며 관련법의 점검기간 내 누설시험을 해 기록을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 긴 기간 보존한다. 명판에는 제조자·형식번호·공칭지름·설정압력·인증용량·유동방향·제조 연월일·검사기관 합격표시를 표시한다.

5%300 kPa을 초과할 경우 ±
8배파괴핀장치는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5배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90%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과 설치 위치를 도면으로 확인한다
  • 안전밸브와 조합 시 설정압력 90 % 이상을 지킨다
  • 점검기간마다 누설시험을 하고 기록을 2년 이상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 기준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2.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경우 ±15 kPa, 300 kPa을 초과할 경우 ±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파괴핀장치는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될 것
  4. 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한 개의 연결부에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결부의 입구 쪽 내부 단면적은 압력방출장치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 크기이거나 연결된 안전장치의 조합 입구 면적 이상일 것
  6. 압력용기가 화염 또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외부 열원에 노출될 수 있을 경우 압력방출장치는 최고허용압력의 21 %를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할 것
  7. 파열판과 파괴핀을 직렬로 조합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의 배출용량은 안전밸브의 표시 용량에 정격배출용량 계수 0.9를 곱하거나 제조자가 제공하는 용량을 적용할 것
  8. 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 % 이상일 것
  9. 보호를 받는 기기로부터 안전밸브의 입구까지의 연결은 파괴핀장치의 영향을 포함한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3 %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게 할 것
  10. 파괴핀장치의 배출구 쪽에 액체가 모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액체가 모일 수 있는 최저 위치에 배출구를 설치할 것
  11. 파괴핀장치는 관련 법에서 정한 점검기간 내에 누설시험 등을 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에서 긴 기간을 보존할 것
  12. 파열판과 파괴핀을 직렬로 조합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보다 10 % 또는 20 ㎪ 중 큰 값을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게 할 것
  13. 여러 개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고 압력을 설정하는 경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고허용압력보다 16 % 또는 30 ㎪ 중 큰 값을 초과하여 압력이 상승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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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파열판 설치와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26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압력방출 실패에 의한 설비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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