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압력을 넘으면 핀이 부러지면서 압력을 빼는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방출장치다.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경우 ±15 kPa, 300 kPa을 초과할 경우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밸브와 직렬로 조합할 경우 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 %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를 받는 기기로부터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3 %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게 연결한다. 누설시험 등의 기록은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 긴 기간을 보존한다. 파괴핀장치는 압력용기 압력 배출장치로 단독 설치가 가능하고 증기 공간에 연결하며, 후단에 배압이 형성되면 오작동 위험이 있어 압력검출 지시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괴핀은 제작자가 제공한 것만 쓰며 관련법의 점검기간 내 누설시험을 해 기록을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 긴 기간 보존한다. 명판에는 제조자·형식번호·공칭지름·설정압력·인증용량·유동방향·제조 연월일·검사기관 합격표시를 표시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파열판 설치와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26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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