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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9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0-2013 (축전지 취급)

7절~9절 축전지 충전 절차(환기 구역·문 개방·충전기 끄고 연결·20분 대기)·취급 시 보호구와 금속물 제거·전기차량 충전·충전실 수소농도 한도와 환기량 계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 폭발성 가스가 방출되어 체류하면 폭발 위험이 크므로 절차를 지킨다. 항상 환기가 잘 되는 충전지역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담배·불꽃 작업·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으며, 온도가 높은 백열전구나 발화원이 될 장비 아래에서 충전하지 않는다. 충전 전에 축전지실의 문을 열어 두고, 개방 축전지는 전해질 수위가 판 상부 이상인지 확인하며, 충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도선을 연결하고 도선이 고정된 것을 확인한 뒤 켠다. 제조사의 최대충전율보다 빠르게 충전하지 않고, 충전기가 켜진 동안 도선을 만지지 않으며, 분리 전에 충전기를 끄고 개방 축전지는 분리 후 적어도 20분 동안 놓아 둔다. 취급 시에는 장갑과 보호안경 또는 바이저를 쓰고 비닐 앞치마와 부츠를 착용하며, 주머니의 금속물체와 시계·반지·팔찌를 제거하고 절연 손잡이 도구를 쓰며 단자에 절연고무 커버를 씌우고, 무거운 축전지는 두 사람이 든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취급, 흡연, 과도한 충전은 금지한다. 지게차 같은 전기차량은 제조사 권장 충전기를 쓰고 충전 전 밀봉 뚜껑을 올리거나 문을 열며 연결·분리 전에 모든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충전 후 20분 동안 놓아 둔다. 수소농도가 4 %(폭발하한)에서 75 %(폭발상한)인 혼합물은 쉽게 폭발하므로, 사람이 들어가는 충전영역의 수소농도는 0.4 vol%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구내는 1 vol%를 넘지 않게 하며, 충전지역에는 낮은 곳에 흡입구·높은 곳에 방출구를 두고 자연환기로 부족하면 강제환기와 수소농도·환기 고장 경보시스템을 갖춘다.

20분분리 전에 충전기를 끄고 개방 축전지는 분리 후 적어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축전지 충전 구역을 지정해 환기·발화원 금지 표지를 붙이고 충전 절차서를 비치한다.
  • 충전실에 수소농도계와 흡입구·방출구를 두고 환기량 계산 결과를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환기가 잘 되는 전용 충전지역을 정하고 그곳에서 흡연·불꽃 작업·핸드폰 사용과 발화원 장비 아래 충전을 금지할 것
  2. 충전 전 축전지실 문을 열고 전해질 수위를 확인하며 충전기를 끈 상태에서 도선을 연결·고정한 뒤 켤 것
  3. 제조사 최대충전율을 넘기지 않고 충전기를 끈 뒤 도선을 분리하며 개방 축전지는 분리 후 20분 동안 놓아 둘 것
  4. 취급 시 장갑·보호안경(바이저)·앞치마·부츠를 착용하고 금속물체·장신구를 제거하며 절연 도구와 단자 절연커버를 쓸 것
  5. 전기차량은 제조사 권장 충전기를 쓰고 충전 전 뚜껑·문을 열며 연결·분리 전 전기회로를 차단할 것
  6. 충전영역 수소농도를 사람이 들어가는 곳 0.4 vol%, 들어가지 않는 구내 1 vol% 이하로 유지하고 흡입구·방출구를 두며 필요 시 강제환기와 경보를 갖출 것
  7. 사람들이 들어가는 축전지 충전영역의 수소농도는 0.4 vol%(LEL의 10 %)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구내에서 충전하는 경우 수소농도는 1 vol%(LEL의 25 %)를 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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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를 축전지 충전 작업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폭발 위험 장소의 점화원 관리 미비의 형량은 ELEC-325 룰의 처벌란과 같다.

축전지 충전실의 환기·점화원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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