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305조(과전류 보호장치) 의 이행 기준이다. 기본 원칙: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는 자동차단이 되는 전원회로는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원의 자동차단'이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 제한: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 및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된 곳에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로기를 함께 설치한다. 중성선: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의 단면적 이상이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상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TT·TN계통에서는 중성선이 상 도체 보호장치로 단락전류에서 보호되고 정상운전 시 중성선 최대전류가 허용전류 이하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과전류 검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IT계통은 중성선을 설치하면 각 회로의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능을 둔다. 분기회로 보호장치의 위치: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설치하되, 전원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장치는 IB ≤ In ≤ IZ, I2 ≤ 1.45×IZ를 만족하도록 선정하고, 단락 보호장치는 설치 지점의 단락전류를 계산식 또는 측정값으로 예측해 그에 맞는 용량을 선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과전류 차단장치(산안규칙 제305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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