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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16-2021

4절~10절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

산안규칙 제305조(과전류 보호장치) 의 이행 기준이다. 기본 원칙: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는 자동차단이 되는 전원회로는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원의 자동차단'이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 제한: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 및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된 곳에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로기를 함께 설치한다. 중성선: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의 단면적 이상이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상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TT·TN계통에서는 중성선이 상 도체 보호장치로 단락전류에서 보호되고 정상운전 시 중성선 최대전류가 허용전류 이하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과전류 검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IT계통은 중성선을 설치하면 각 회로의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능을 둔다. 분기회로 보호장치의 위치: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설치하되, 전원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장치는 IB ≤ In ≤ IZ, I2 ≤ 1.45×IZ를 만족하도록 선정하고, 단락 보호장치는 설치 지점의 단락전류를 계산식 또는 측정값으로 예측해 그에 맞는 용량을 선정한다.

150V대지전압
3m인체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기점으로부터
10%병렬도체의 전류는 전류차가 각 도체의 설계전류 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로별 과부하·단락 보호장치 설치
  • 대지전압 150 V 이상 퓨즈에 단로기 병설
  • 분기회로 보호장치를 분기점 3 m 이내 설치
  • 보호장치 정격과 전선 허용전류 정합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가 자동차단되도록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고장 발생 시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3.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 및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된 곳에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로기를 함께 설치할 것
  4.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의 단면적 이상이고 중성선의 전류가 상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할 것
  5. TT·TN계통에서 중성선 과전류 검출을 생략하려면 ㉮ 중성선이 전원회로의 상 도체 보호장치로 단락전류에서 보호되고 ㉯ 정상운전 시 중성선 최대전류가 전선의 허용전류 값 이하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
  6.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하되, 전원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 한하여 분기점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7. 중성선을 차단하는 경우 중성선이 상 도체보다 늦게 차단되고 재접속 시 상 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접속되도록 할 것. IT계통에서 중성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급전원 측 보호장치가 중성선을 보호하거나 중성선 허용전류의 0.2배를 넘지 않는 누전차단기가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을 차단하는 경우 외에는 각 회로의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을 할 것
  8. 병렬도체의 전류는 전류차가 각 도체의 설계전류 값의 1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병렬도체의 전류차가 10 %를 초과하는 불균등한 경우에는 각 도체의 설계전류와 과부하에 관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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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과전류 차단장치(산안규칙 제305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전류 보호장치 미설치·부적합은 전기화재의 주된 원인이다. 보호장치를 선정·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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