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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39-2013

4~6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과 표시

정전이 되었을 때 대피로를 비추는 등기구의 성능과 표시 기준이다. 비상 등기구의 정격 광출력은 정상 전원이 고장난 후 동작의 정격 시간에서 제조자가 60초(위험작업지역 등기구에 대해 0.25초) 동안 제시하는 광출력이다. 등기구에는 형식·동작모드·부수장치·정격기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 대체 램프에 관한 세부 사항, 정격 주위온도와 범위를 표시한다. 자체 내장형 등기구에는 배터리 형태·정격 전압·배터리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하고, 배터리에는 제조년월과 적절한 폐기 방법을 표시한다. 복합형 비상 등기구에서 비상 램프용 홀더는 램프 교체 시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도 지름 5 mm의 녹색 점을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최대 케이블 길이는 3 % 이하의 전압 강하가 되도록 한다.

3%최대 케이블 길이는
5초비상 등기구는 정상 전원의 고장 후
60초정상 전원 중단
10%비상 등기구 시험에 쓰는 계측기의 오차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 등기구의 정격 점등 시간을 시험해 확인한다
  • 자체 내장형 배터리의 제조년월을 보고 교체 주기를 관리한다
  • 복합형 등기구의 비상 램프를 녹색 점으로 구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등기구에는 형식, 동작모드, 부수장치, 등기구의 정격기간을 명확히 표시할 것
  2. 등기구에는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
  3. 등기구에는 램프 교체 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대체 램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표시할 것
  4. 적절한 곳에 정격 주위온도 표시와 함께 주위 온도의 범위를 표시할 것
  5. 교체용 퓨즈 또는 교체용 지시 램프를 사용하는 비상 등기구는 퓨즈 또는 지시램프의 세부 사항을 표시할 것
  6. 정상 전원 고장을 모의 실험하는 시험 설비에는 시험하는 동안 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할 것
  7. 자체 내장형 등기구에는 배터리 형태, 정격 전압, 배터리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할 것
  8. 자체 내장형 등기구의 배터리에는 제조년월이 표시되어야 하고 적절한 배터리 폐기 방법을 표시할 것
  9. 복합형 비상 등기구에서 비상 램프용 홀더는 램프 교체 시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도 지름 5 mm의 녹색 점을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자체 내장형 비상 등기구가 정격 동작 기간까지 동작하지 못할 때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설명서에 표시할 것
  11. 최대 케이블 길이는 3 % 이하의 전압 강하가 되도록 할 것
  12. 비상 등기구는 정상 전원의 고장 후 5초간 비상 모드 동작 동안 요구된 정격 광출력의 50 %를, 60초 후부터 비상 작동 기간까지 완전한 정격 광출력을 제공할 것
  13. 비상 등기구 시험은 배터리 수명 말기의 방전 전압 한도(V/cell 기준 니켈카드뮴 1.0, 납산은 1시간 미만 방전 1.75·1시간 이상 1.80) 또는 제조자가 규정한 정전 시 전압과, 정상 전원 중단 60초(고위험 지역 등기구는 0.25초)부터 언급된 기간까지 케이블 전압 강하를 포함한 최소 동작 전압 조건에서 할 것
  14. 비상 등기구 시험에 쓰는 계측기의 오차는 10 % 이하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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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비상조명등의 설치·유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정전 시 대피로 조명 부재는 대피 실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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