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기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매번 똑같이 만들어져야 방폭 성능이 유지된다 — 그래서 제조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KS Q ISO 9001(2015) 을 기본으로 하되 방폭기기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리더십과 의지표명, 자원과 모니터링·측정 자원, 문서화된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문서화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특정 국내 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10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항 제3호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방폭기기의 제조자가 이 체계를 갖췄는지가 곧 기기 신뢰성의 근거가 된다.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하며 생산체계심사 단계에서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확인한다. 지침은 ISO/IEC 80079-34를 KS Q ISO 9001(2015) 순서에 맞춰 정리했고 조직상황·리더십·개선(부적합 및 시정조치·지속적 개선)은 ISO 9001 해당 항을 따른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7조 위반
누르면 지침 번호 E-158-2017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