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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58-2017

4절~11절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록 보존

방폭기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매번 똑같이 만들어져야 방폭 성능이 유지된다 — 그래서 제조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KS Q ISO 9001(2015) 을 기본으로 하되 방폭기기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리더십과 의지표명, 자원과 모니터링·측정 자원, 문서화된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문서화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특정 국내 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10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항 제3호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방폭기기의 제조자가 이 체계를 갖췄는지가 곧 기기 신뢰성의 근거가 된다.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하며 생산체계심사 단계에서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확인한다. 지침은 ISO/IEC 80079-34를 KS Q ISO 9001(2015) 순서에 맞춰 정리했고 조직상황·리더십·개선(부적합 및 시정조치·지속적 개선)은 ISO 9001 해당 항을 따른다.

10년문서화된 정보는 특정 국내 법규가 없으면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폭기기 구매 시 안전인증서와 제조자 품질체계 자료를 함께 받아 보관한다
  • 설치된 방폭기기의 사양이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관련 기록을 최소 10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는 KS Q ISO 9001(2015)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할 것
  2. 리더십과 의지표명, 자원, 모니터링·측정 자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과정을 문서화할 것
  4. 문서화된 정보는 특정 국내 법규가 없으면 최소 10년을 보존할 것
  5. 안전인증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6. 방폭기기를 구매하는 사업장은 제조자의 안전인증과 품질체계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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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7조 위반

방폭기기 결함으로 폭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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