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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64-2017

4절~15절 특정용도 전기 기계·기구의 설치(고전압 문 잠금·작업공간)

X레이 장비·유도가열기·전기표지판처럼 고전압을 쓰는 특정 설비는 문을 여는 순간이 위험하다. 접근 제한: 자격자 이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600 V를 넘는 옥내 표지판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 접근용 문 또는 덮개는 1차측 전로를 분리시키는 연동 개폐기이거나 특수 구조의 공구를 이용해서만 열 수 있어야 한다. 작업공간: 충전부의 검사·조정·정비 등을 위한 접근방향 작업공간의 길이는 최소 760 ㎜여야 하며, 제어기가 캐비닛 내에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거나 착탈 가능해야 한다. X레이 장비: 전원에는 단로장치를 설치하고 X레이 제어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120 V/30 A 이하의 분기회로에 접속된 기기의 경우 접지부 플러그 캡과 적절한 정격의 리셉터클이 단로장치를 대신할 수 있다. 문 잠금: 500 ∼ 1,000 V(직류·교류 모두)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사용되는 경우 문 잠금 장치 또는 연동장치를 구비하고, 1,000 V를 넘는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은 큐비클 내의 전원이 단로될 때까지 접근방지용 기계 잠금장치이거나 문 연동장치와 문 기계적 잠금장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경고 표시: “위험 - 고전압 – 이격”이라는 경고 표시 또는 표지를 장비에 부착하고,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또는 250 V를 넘는 패널의 부품을 철거할 때 통전된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연동개폐기는 150 V 미만의 유도가열 코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첩 출입문·슬라이딩 패널 또는 기타 접근 수단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크 용접기 전원에는 과전류방지 용량 이상의 개폐기·차단기 단로장치를 두고 저항용접기는 용접기 하나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단로장치를 둔다. 정보화기기실의 전자장치·HVAC 전원 단로장치는 그룹화해 주요 출입문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 투과·투시장비는 차폐하거나 통전 부품에 접근 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연동장치를 둔다. 원격제어 전원은 한 번에 하나만 제어하는 선택개폐기로 연동하고 발로 작동시키는 개폐기는 접촉버튼 위를 차폐한다. 전해조 라인 작업구역의 휴대 전기장비 프레임은 접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호스는 비도전성으로 하고 크레인·호이스트의 도전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절연한다. 관개기계의 주 단로장치는 전원 접속점에 두거나 기계에서 15.0m 이상 이격해 열린 위치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수영장 재순환 펌프 리셉터클은 내벽에서 1.5m 이상, 다른 용기는 3.0m 이상 이격하고 4.5m 이내 리셉터클은 지락차단기로 보호하며, 조명기구는 내벽에서 1.5m 연장 지역이나 수영장 위에 설치하지 않고 천장 조명은 최대 수위보다 3.6m 높게 하며, 유연코드 길이는 0.9m를 넘지 않게 하고, 15V 이상 수중 기기 분기회로에는 지락차단기를 두며 150V 이상 조명기구는 수중에 설치하지 않는다.

600V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760㎜정비 등을 위한 접근방향 작업공간의 길이는 최소
150V연동개폐기는
300V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압은 선간전압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전압 접근용 문 연동·잠금장치 설치
  • 충전부 작업공간 760 ㎜ 이상 확보
  • X레이 장비 단로장치 설치
  • “위험 - 고전압 – 이격” 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600 V를 넘는 절연되지 않은 부분의 접근용 문·덮개는 1차측 전로를 분리시키는 연동 개폐기이거나 특수 구조의 공구로만 열 수 있게 할 것
  2. 충전부의 검사·조정·정비 등을 위한 접근방향 작업공간의 길이는 최소 760 ㎜로 할 것
  3. 제어기가 캐비닛 내에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거나 착탈 가능하게 할 것
  4. X레이장비 전원에 단로장치를 설치하고 X레이 제어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할 것
  5. 120 V/30 A 이하의 분기회로에 접속된 기기는 접지부 플러그 캡과 적절한 정격의 리셉터클로 단로장치를 대신할 수 있음
  6. 500 ∼ 1,000 V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에는 문 잠금 장치 또는 연동장치를 구비할 것
  7. 1,000 V를 넘는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에는 큐비클 내 전원이 단로될 때까지 접근방지용 기계 잠금장치이거나 문 연동장치와 문 기계적 잠금장치를 모두 구비할 것
  8. “위험 - 고전압 – 이격” 경고 표시 또는 표지를 장비에 부착하고, 250 V를 넘는 패널의 부품을 철거할 때 통전된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표시할 것
  9. 연동개폐기는 150 V 미만의 유도가열 코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첩 출입문·슬라이딩 패널 또는 기타 접근 수단에 사용할 것
  10.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압은 선간전압이 300 V를 넘지 않게 할 것
  11. 수영장이 주거시설에 영구 시설되는 경우 범용 분기회로에 최소 하나 이상의 125 V/15 A 또는 20 A 리셉터클을 수영장 내벽에서 3.0 m~6.0 m에 설치하되 수영장 바닥·플랫폼·기타 바닥에서 2.0 m 이내에 설치할 것
  12. 놀이기구는 전원공급용 도체를 제외하고 600 V 이하의 가공도체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4.57 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13. 옥외 설치 박스는 방수구조로 하고 외함 바닥이 지면보다 150 ㎜ 이상 떨어지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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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안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 출입의 금지 등(제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전압 캐비닛 문을 열다 감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다. 문 잠금·연동장치와 경고 표지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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